오데마 피게, 타미 힐퍼거 & 모바도 그룹 상대로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 제기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이달 중순 경 패션 브랜드 타미 힐퍼거(Tommy Hilfiger)와
워치 분야 라이센싱 파트너인 모바도 그룹(Movado Group)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디자인 도용 관련 소송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위 첨부 사진을 보시면 예상하시겠지만,
오데마 피게를 대표하는, 나아가 럭셔리 스포츠워치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코닉 피스인 로얄 오크(Royal Oak) 디자인을
타미 힐퍼거의 새 워치 컬렉션 이튼(Eton) 워치가 노골적으로 카피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故 제랄드 젠타(Gerald Genta)가 디자인하고 1972년 런칭한 이래 40년 가까이 시계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로얄 오크.
RO는 특유의 옥타곤(8각, octagon) 케이스에 베젤 상단에 터프하게 노출시킨 8개의 스크류가 그야말로 시계의 개성을 대변하는 주요 디테일인데,
RO의 이 너무나 유명한 디자인적 특징들을 타미 힐퍼거의 이튼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싶게 카피하긴 한 거 같습니다.
사실 RO의 디자인을 차용한 시계들은 과거에도 찾아보면 제법 있었습니다.
세이코나 부로바에서도 비슷한 시계들이 출시된 예가 있고(위 첨부 사진 참조, 출처: TZ-UK)
이베이나 아마존에선 벼래별 듣보잡 패션워치 브랜드들의 RO 이미테이션 워치들도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이들 대부분은 현재는 자취를 감췄지만요...)
하지만 이번 타미 힐퍼거의 이튼(Eton)은 경우가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타미 힐퍼거의 패션계에서의 명성을 고려했을 때나,
모바도 그룹 역시 시계 업계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룹이 아니기에(모바도, 에벨, 콩코드, 타미 힐퍼거, 페라리 워치 등이 소속됨),
이번 소송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차후 다른 유사 디자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진 않을까 감히 짐작해봅니다.
케이스 형태나 베젤부 디테일, 크라운 쪽 프로파일 디테일은 심히 로얄오크스럽고, 러그쪽은 또 IWC의 인제니어스럽군요...
요 근래 ETC동에서도 이미테이션 내지 오마쥬 워치 관련한 토론들이 전례없이 진지하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된 바 있지만...
등장한지 반세기가 넘는(특허권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클래식 디자인 관련해선 다양한 유사 디자인 제품들이 출시되고 업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도 직결되는 일부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ex. 파네라이의 류즈가드 같은 부분)나 케이스 설계(ex. JLC의 리베르소) 관련해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제랄드 젠타의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로얄오크도 이에 해당이 되구요.
오데마 피게 측이 타미 힐퍼거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장에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상표 침해(Trademark infringement)'가 메인 사유로 기재되었다는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국내에선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해당 상품의 총쳬적인 이미지 및 외형적 특징들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용어라고 합니다.
얼마전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인데, 애플은 삼성이 자기네의 디자인적 특징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법쪽으론 무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를 적용하면 타미 힐퍼거가 당연히 불리해질 수 있다면, 트레이드마크 침해는...@.@;;;
암튼,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 AP도 승소하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타미 힐퍼거 USA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이튼(Eton) 워치가 은밀하게 사라졌다면,
아직 영국 쪽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더라구요. 관련 페이지 링크: http://uk.tommy.com/Eton-Watch/08J1790914,en_GB,pd.html
위 사진 속 오데마 피게의 로얄 오크 오프셔(ROO) 크로노그래프를 쏙 빼닮은 TH의 이튼 워치 같은 경우는 영국 GBP로 130파운드(한화로 약 22만원대)입니다.
ROO 크로노 비슷한 인상의 모델이 한화로 보통 리테일가가 2천만원대가 기본인 걸 감안하면, 두 브랜드 시계의 가격차이는 무려 약 100배 가량(+) 납니다....
애초 이렇듯 타겟층부터 너무나 다른 두 시계인지라, 이번 소송을 지켜보는 해외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도 제각각인 듯 싶습니다.
오데마 피게 입장에선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반응과 일각에선 구매층이 천지차이인데 AP가 넘 오버하는 거 같다는 식의 반응도 없질 않습니다.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볼 때, 시계 디자인에 있어서 오리지널리티와 이미테이션의 경계가 때론 모호할 수 있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카피한 디자인은 해당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그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며,
시계 애호가로서 이를 바라볼 때도 해당 논란이 되는 브랜드가 게으르고 안이하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클래식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와 자기네 나름대로 개성을 부여하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낸다면야 비난받을 일이 없을텐데,
이번 타미 힐퍼거의 경우는 호의적으로 봐주기엔 애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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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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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7
2013.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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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연
2013.08.28 15:27
제가 한달을 고민하고 선택한 AP RO를..
베젤부분은 정말 볼트에 각도만빼고 판박이네요
설마 저걸로 도용이 아니라고 우길려나.. -
Horloge quoi
2013.08.28 15:34
상표법상의 상표침해는 동일상표뿐만 아니라 유사상표에 대해서도 침해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해서 이번 타미VS 알오 사건은 한국의 상표법상으로 상표침해는 아닙니다(고 젠타옹의 팔각디쟌이 디자인등록이 아니라 파네라이의 류즈가드처럼 입체상표로 등록되어있지 않다는 전제하에-미국 특허청내용의 사실관계확인까지 못한점은 사죄드립니다ㅠㅜ). 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상표와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한 상태에서 두 물건을 다른시간 다른장소에 놓고 일반 대중들이 두 회사의 상품과 상표를 혼동할수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수있습니다. 한국미국일본 스위스 유럽 메이져국가 등등은 상표권 국제협약에 가입되어있어, 대략 권리의 범위나 대상등 뼈대는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행사나 사용의 양태는 국가마다 다를수있지만요). 뉴욕 법정의 올바른 판단이 있길 기대하면서,,,,
제생각엔 상표법 침해 맞습니다 ㅋㅋ -
LifeGoesOn
2013.08.28 15:48
작은 회사와의 싸움이 아니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여러가지 사례의 판례로 인용될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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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매니아
2013.08.28 16:50
흠...결과가 심히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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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스
2013.08.28 16:50
귀추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문에 나온 세이코나 브로바는 이정도야 허용범위지 했는데 토미힐파커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부터 드는데 그 잣대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메뉴얼7님 말씀대로 디자인+배색 때문인지 아니면 특유의 분위기때문인지 제 자신의 기준이 확고 하지못한게 이상하네요.. -
cmfkim
2013.08.28 17:02
타미힐 피거도 그렇지만, 위의 브로바같은 경우는 나사 빼곤 정말 닯았네요. 소송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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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
2013.08.28 17:36
대부분은 아니지만 소수의 마이크로브랜드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되네요~
우선 타미는 이런 논란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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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민구
2013.08.28 17:44
본문의 브로바는 RO 와 진짜 비슷한거 같습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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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불패
2013.08.28 19:54
너무 대놓고 배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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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씨마
2013.08.28 20:05
결과가 궁금해지는 소송이네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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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A
2013.08.28 21:53
다이얼에선 유보트가 보이네요 향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피에몬트
2013.08.29 01:56
불로바가 눈에 확 띄네요.
흥미로운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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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3.08.29 02:55
완전 비슷하네요 -
KimStrap
2013.08.29 06:24
소송걸만 한데요....?시계도 기능뿐아니라 디자인도 당연히 디자인 관련 재산권이 인정되야겠지요.패션아이템의 한종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ㅎㅎ
타미힐피거도 적잖 회사인데 근래 많이 주춤한가보네요ㅜㅜ -
코끼리
2013.08.29 07:30
어쩐지 승소하긴 어려울거 같은 소송이네요 -
Jason456
2013.08.29 09:56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도용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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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나이
2013.08.29 10:58
그래도 브로바라는 알려진 브랜드인데. 마인드는 거의 중국에서 짝퉁 만들듯했군요. AP쪽에서 열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법이라는게 도용한 쪽이 무조건 지고 배상해 주는건 아니기에. 누가 이길꺼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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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쓰루백
2013.08.29 11:53
RXW가 파네라이에 패소했듯이 이놈들도 패소했으면 좋겠네요 -
크리드
2013.08.29 19:13
이건 아니네요^^ 완전 노골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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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2013.08.30 04:40
상도의가 없는 세상...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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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2564
2013.08.30 12:40
똑같애도 너~무 똑같은데요..ㅜㅜ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미지가 확실한 시계를 너무 따라했네요....
절대 모르지 않았을텐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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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
2013.08.30 14:51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너무 비슷하네요
오데마 역시 너무 이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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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il-ma
2013.08.31 17:05
카피가너무티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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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랑
2013.08.31 23:21
부로바는 거의 판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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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ses
2013.09.02 17:24
이미 몇몇 회사는 대놓고 디자인 도용중인데 어딘 소송걸고 어딘 안거는것도 참 애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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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남자
2013.09.03 15:10
이건 뭐 대놓고 카피네요ㄷㄷ -
천지인
2013.09.04 14:32
어두운데서 보면 잘 모르겠네요.
너무 티나게 카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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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uel01
2013.09.10 23:21
누가봐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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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희
2013.10.28 12:29
맨아래 타미.. 개인적으론 색감이 참 예쁘네요.. 하지만 카피 수위가 너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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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pin
2013.11.10 23:55
좀 심하긴 하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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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efdfe
2013.11.17 09:09
타미가 왜 뭐가 부족해서 카피를 ...... 심하게 카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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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비씨
2014.02.20 02:12
정말 비슷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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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2014.05.08 22:0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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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bz
2014.09.22 20:13
정말 비슷하네요.
AP특징을 그대로 카피했네요 -
저스틴리
2016.10.22 21:36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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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스튜디오
2017.05.31 17:04
디자인카피는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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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
2017.08.22 23:52
와 정말 비슷하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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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1999
2020.03.09 22:54
적당히 했어야 했는데 카피 정도가 심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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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떵이
2020.03.31 11:13
AP가 이겨야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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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이거
2023.11.13 17:16
언제나 디자인의 새로운 창작은 이미 있는것에서 따온다고 하죠 ㅎㅎ 하지만 시선에 따라 이거시 벤치마킹이 될 수 있고 카피캣이 될 수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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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도 유사하게 차용했군요. 토미 힐피거도 그 색을 쓰지만.
브랜드끼리 공공연히 서로 주고 받긴 해도 이번 건 좀 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