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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가 궁금하네요. 시계를 예로 들어 볼께요.
1. A는 900만원짜리 시계를 특별프로모션행사기간과 일시불 그리고 환율하락으로
국내백화점에서 530만원에 구입했다.
2. B는 A가 특가로 구입한 것을 알고있다.
3. B가 A에게 그 시계를 빌려달라고 해서.차다가... 뜻하지 않게 . 완전 망가지게 되었다 (수리
불가)
4. A가 시계 변상을 요구하자 B는 530만원만 변상하겠다고 주장했다.
5. 특가 기간은 단 한번으로 끝났고 다시 환율은 상승해서..530만원으로 같은 시계를 구입은 불가능하다.
6. A는 시계 자체를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S문제로 꼭 국내 스테핑이 찍힌 같은 제품을 원한다.
재판이 진행되면 판결이 어떻게 될까요?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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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yjuby
2010.05.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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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flyer
2010.05.10 23:33
B의 변상 방법은 중고차 매매상들의 매입 방법과 흡사하군요.
중고 현 시세가 얼마던 차량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의 프로모션등에 따라 임의로 매매 시세를 정하는..
개인적으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되는 방법입니다. -
화려한편지
2010.05.11 00:24
예가 약간 다를수가 있겠으나 의류를 구매하러갔을시 실수로 옷을 훼손하는경우 그 옷을 사서 변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판결쪽으로 간다면 일정 %만 지불하게 된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은 적이 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결쪽으로 간다면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허나 B의 저런 태도는 보기 좋지않군요 -_- -
아빠가 사준 돌핀
2010.05.11 08:47
a가 얼마에 구입을 했든 그건 a의 능력이지... b는 그냥 시계를 배상해주는것이 답아닌가요?? 은근 헷갈리네요... ㅋ -
ena B
2010.05.11 09:08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A는 그 시계의 현재 중고시세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시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편적인 감가상각으로 그 시계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상금액이 결정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차 뽑아서 1년 아니, 한달타다가
상대방의 100% 과실로 대파되어 폐차되어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같은 차종 새걸로 안사줍니다.
그 차량의 현재 중고시세를 물어줍니다.
그차량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
ena B
2010.05.11 09:13
암튼 그 시계의 동일모델 동일연식 중고시세가 530만원 보다 높다면,
친구분들끼리 재판과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실을 친구분과 함게 이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시세가 530만원 보다 낮다면.. 그냥 똥밟은셈 치고
530만원을 챙기는것이 실리적이라 봅니다. -
신재명
2010.05.11 10:59
어려운 문제네요... -
불량팡
2010.05.11 14:32
음...아마도 530과 900중간 가격에서 합의가 진행될 듯하네요...
제 생각입니다. -
파닭파닭
2010.05.11 20:08
ena b 님 말씀이 맞다면 a입장에선 참 우울하겠네요.. -
슈퍼오월
2010.05.11 20:30
제 생각도 ena b님과 같아요. 현 중고 시세로 지불되는게 맞겠네요.
제 MP3를 친구가 쓰다가 친구가 잃어버리면 같은 기종의 같은 용량의
MP3를 사주거나 그 MP3가격을 배상해주어야 하지. 쓰던것을 잃어버렸으니 중고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