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회사생활 할때는 뭐 신경도 안썼는데...
세무사한테 맡길정도로 많지도 않고요 ㅠㅠ
제가 지금 직점해서 요식업협회에 내면 (회비를 내기에 해준답니다)되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매입자료와 매출을 맞쳐야 하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액이랑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있고...
그냥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안받은 사람은 매출이 안잡힌건가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몇%를 매입자료로 잡아야 하나요?
ex)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이 2000만원 매출이면 매입자료 2000만원 다잡나요?
아니면 한 1500만원정도만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자료 더할때 공급가액이 있고 거기에 세액이 있고...
두개를 더한 합계금액이 있잖아요... 실제 제가 구매한 금액은 합계금액이구요...
이때 매입자료잡을때 공급가액을 사용하는건가요?
합계금액을 사용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댓글 15
-
민트
2010.01.18 16:55
-
Pam Pan
2010.01.18 16:57
직점이라는...말씀은? 개인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아..어려운 이야기네요...사실은 세무사랑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위에 질문하신 내용은...사실은...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룰도 있고 하나...참..뭐라고...(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실제 매출을 모두 신고하시는게 정답입니다....더더욱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은 100% 신고하셔야 합니다...나머지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음....100%신고하시는게 정답입니다..다만 부가세를 내고...소득세도 더 내고...그렇겠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하나도 놓치시면 안됩니다...음..사실...여러부분이 있지만...개인이 신고를 안하는 만큼 리스크가 커지겠죠..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담당으로 세무사분을 두셔서 그분한테 상담받으시는게...좋을겁니다..(그쪽 대충 분위기도..알고...흠..말씀드리고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
민트
2010.01.18 16:59
Pam pan님 탈세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야죠...캡쳐 대기중입니다. -
퍼피77
2010.01.18 16:59
예^^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신고하러 가보고... 그 직원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겠네요... 음식장사를 하고있는데... 매달 1만원인가 2만원을 회비로 내거든요... 그 요식업협회에서 제가 대충 맞쳐가면 신고를 해주는데... 그래서 따로 세무사사무실 안섰구요...^^ 일단 가봐야 겠네요!!!! -
Pam Pan
2010.01.18 17:01
민트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걱...무셔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답은...세무사에게 입니다...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비용 생각하시고...눈앞에 보이시는 것만 생각하다가...나중에 크게 한방 얻어 맞는거 많이 봤습니다......세무사쓰시면..확실한건...안쓰는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
Pam Pan
2010.01.18 17:07
통상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식당을 하신다면 그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A,B,C 식당이 있는데요..퍼피님은 A라는 식당을 합니다...B,C 식당은 카드 매출이 50이면 현금 매출이 20으로 신고를 합니다..그런데 퍼피님의 식당은 카드 매출 50에 10을 신고한다면...당연히...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런 대충의 분위기와 성향은...아무리 퍼피님이 발로 뛴다고 해서 알아 낼수 있는것이 아니며 옆에 식당에서 가르쳐줄 사항도 아닙니다....^^ 요식업 협회에서 하는 일은...아주 기본적인 가이드 입니다...그냥 만들어 가시면 이렇게 해준다던가.....그러것이지...자세한 팁이나...그대로 제출했을때의 리스크는 퍼퍼님이 질수 밖에 없고요...>< -
윤서애비
2010.01.18 17:15
요식업협회에서 매달 1~2만원 받고 서비스측면에서 부가세신고 대행해주는거 세무사법위반입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따로 간편장부 만들게 되면 수수료 줘야할 겁니다.
협회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수료 받아서 세무사사무실(특히나 명의대여하는 사무장쪽으로)에 단체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 중간에서 알파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업점 하시면 1년매출 1.5억 넘으면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대상자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면 매월 기장료 10만원선 할겁니다. 5월 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구요.
몇 만원 아낄려고 야매로 하시는것보단 전문가에게 맞기는걸 추천합니다. -
윤서애비
2010.01.18 17:18
글쓰고 보니 간이과세자네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네요. 물론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되면 일반으로 전환되지만...........
그냥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뭐뭐 있냐고 물어보시고 신고의뢰하세요.
수수료 기본5만원 ,,자료 많으면 10만원 정도 할껍니다.
간이과세자 같으면 부가세2번, 종소세1번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 맡겨도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칸초
2010.01.18 17:24
저도 간이사업잡니다~가게앞 세무사쓰세요.다 알아서 해줍니다~...방법까지도. 혼자서 하시면 머리아픕니다. -
퍼피77
2010.01.18 17:24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만 대충 맞추고... 올해부터는 세무사 해볼까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인가 그걸로 바꼈다고 하던데... 하여튼 전 아무것도 몰라요.... 회원님 말씀대로 세무사한테 대행하는게 좋겠군요... ㅠㅠ -
윤서애비
2010.01.18 17:30
참고로 매입자료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매입이란것이 증빙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자가 잡고 싶은 만큼 잡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점과 부가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흠...
일단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 증빙은 개업 하시면서 집기등 구입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임차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등,
그리고 신용카드매입이나 현금영수증매입분이 매입자료로 사용가능한 증빙이구요. 참 음식업이시니 재료로 구입하신 면세품(채소,고기 종류)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다름, 세액부분이 없음) 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썻으나 결론은 세무대리인에게................................ㅡ.ㅡ -
나슈퍼
2010.01.18 17:40
저는 연 매출 5억 좀 넘는데,세무사 한테 월 기장료 5만원 주면 알아서 잘~처리합니다.. -
행복남
2010.01.18 17:58
저도 기장료주며 세무사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그지역 세무소 소장출신이신분이
개업하신곳 추천드립니다 ㅎ -
피유망적시광
2010.01.18 19:28
나슈퍼님...슈퍼하시나요? 연 5억이면...왕.. -
나슈퍼
2010.01.19 16:59
네^^.
2,100% 매출로 잡으시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할껍니다.
3.공급가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사무실에 아예 맡겨버려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선에서 답해드렸습니다.
별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