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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친한 동생 녀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중이라 꽤나 골치가 아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sns에서 고소인이 개고기를 먹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난하고 개고기 먹는 사람을 이해못하겠다며 좀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친한 동생 녀석을 비롯한 약300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친한 동생녀석은 미친nyun이라고 댓글을 달았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300명을 모두 싸그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해버렸고 합의금으로 인당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한 동생 녀석은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관할 경찰서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친한 동생 녀석이 잘못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저작권을 문제삼아 합의금을 뜯어내던 방식의 고소같은 느낌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한지라 댓글한줄로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일인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반 사회인 신분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공익근무요원 신분이다보니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할것같은데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회원님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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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리스
2014.01.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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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1 21:40
벌금 좀 나오고 말겁니다. 뭐 그래도 전과는 기록이 되지만. 특별히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벌금 좀 내면 될 것니다.
합의금이야 저 쪽에서 내키는대로 요구하는 것이고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는 합의금이니까 합의가 되어야 하겠죠.
본의의 부주의한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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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2 00:25
전과기록되지않습니다. 참고자료가 되는것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일반인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raul81
2014.01.22 01:37
형법 41조 6호에 보면 형벌의 종류의 하나로 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법관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가해지는 겁니다. 유죄 판결 받고 형벌을 받으면 그건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 조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나오죠. 아마 면접 통과하기 힘듭니다. 파일 공유하다가 노량진에서 공부하던 애들 많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벌금은 재판으로 가면 얼마 안나오지만, 그보다 많은 돈을 주고 대부분 합의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예전에는 기록 조회가 가능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문의해서 알아볼 수 있지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안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기록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 조회에 동의를 안하면 회사 입사가 힘들죠.
작년애 직장 다니는 후배 녀석이 문의해서 상당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벌금 30 나왔죠. 그 녀석과 여자 친구도 아직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 전과 있으면 입사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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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14.01.22 10:55
범죄경력조회서는 함부로 열람할수도 없고 요구할수도 없습니다. 수사용 참고자료로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면접도 검경찰직렬 빼고는 함부로 열람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수형인명표일거에요.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하는 기록이구요.
벌금형은 시험원서 접수할때 자격요건에도 나와있듯이 시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면접관들이 따로 조회해서 알아볼수도 없구요. 누가 왜 기록을 봤는지 다 남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금형있는데 공무원된사람도 꽤있는걸요..
예전에 영화공유하다가 걸린 제친구도 대기업에 입사해서 잘다니고 있고요.
벌금형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전과자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을 두고 있고요.
전과자라고 일못하게하면 또다른 범죄를 양성하게 되다보니.. 국가에서 가려준다고 보시면됩니다.
(징역,금고형은 3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으로 실효기간이 정해지고요.)
벌금형의 실효는 2년이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도 이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조회시에 '해당사항없음'으로 회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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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2 19:37
아주 좋은 글입니다. 적어도 인터넷으로라도 기본적인 검색은 해서 작성한 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이 되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 것 같군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신원조회를 할겁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2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된 때에도 그걸 했죠. 제 경우는 정당에 가입한 것까지 써서 냈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이라서 시험 붙고 탈당을 했는데도 신경이 쓰였죠.뭐 임용에 큰관심은 없었지만.) 벌금형의 전과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질이 문제가 됩니다. 판검 임용시에도 벌금형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죄질이 음주운전이나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이버 모욕죄등은 좀 심각하게 교려됩니다. 최진실 사망 이후에 이걸 보는게 좀 엄격해 졌어요. 그리고 범죄기록경력이 벌금이 경우 2년이 지나면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이도록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벌금형을 가지면 그 기록은 평생가지고 갑니다. 이거야 헌재에서도 별문제 없다고 나온거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전직 대통령 중 한분은 고발된 기록까지도 모두 공개된 적도 있죠.)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아서 돈 조금 내는 것과 미취업 상태에서 벌금형 전과를 가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전이면 벌금이던 자격정지던 어떤 범죄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벌금기록이 있는 동안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회 생활에서 신경쓰지는 것은 법적이 제재보다는 사실적인 제재죠.나이가 많아도(3대 중반이라고 가정하면) 삼성같은 기업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삼성전자의 직원이 되기는 아주 힘들겁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No1님의 글에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없다는 점에서 아주 반가운 글입니다.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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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14.01.23 00:12
벌금형 죄질에 따라 떨어진다는건 맞는 말입니다. 사실이니까요.
작년에도 법무사관 후보생이 광우병촛불집회때 교통방해죄로 벌금형 50만으로 제적당한게 적법하다고 선고되었으니까요.
저도 적법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래도 제 생각은 벌금형처분 당하고도 공무원 합격해서 잘하고 있다고한 사람도 시험보기도 전에 반포기상태였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붙는걸 보니...
행여나 타포에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사람중에 벌금형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있을까봐.. 끝까지 해보라는 차원에서 댓글 달았던거구요.
때로는 모르는게 약일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면접단계에서는 결격사유에한하는 신원조회까지만하고 임용단계에서 자세히 신원조회해서 기관의 자유재량으로 떨어뜨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실력이 안되서 떨어진겁니다.
면접관도 법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니 공직생활 걸고 정보열람하는 면접관은 없을 겁니다.
암튼 저 sns 욕설사건 받은 변호사도 참 속물이네요. 요즘 그렇게까지 힘든가...
그리고 글쓰신분.. sns고소인이 최초에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글을 썼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상황에서 딱히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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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3 16:01
사법 연수생이 집회에 나가서 저 짓을 했다는게, 이건 뭐 한심한 것도 아니고. 요새 애들은 임용에 목숨 걸어서 저런 행동을 안할텐데, 신념이 강한건지? 바보 같은건지?
사견으로는 도로교통방해죄로 연수생 기소한 검사가 궁금하군요. 연수원 후배한테, 저 연수원 때 생각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하고 끝냈어야지. 검사 녀석이 너무 한 것 같군요.
임용단계에서 떨어지면 공무원 못되는 건 같으니까 공무원이나 교사 하고 싶은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죠. 면접관이 하는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자료로 준다고 하더군요.이게 어디서 얻은건지 확인할 길이 없죠. 면접 탈락 사유가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까. 공무원 되기 전까진 아예 댓글을 달지 말고, 공부만 하는게 좋습니다.
요새 업계가 불황이긴 합니다. 가뜩이나 많은데 로스쿨 애들까지 쏟아져 나오니.(얘들은 세후 200받고도 일하는 애들도 있을정도니까.) 요새 너무 이것저것 하는 놈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위의 사건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미친년이 아니라 '미친 소리'라고 했어도 어떻게 해볼수가 있을만한데.
하여간 저 검사 녀석은 넓게 보면 연수원 후배인데 너무 가혹하군요.저번에 퇴학 당한 애도 좀 불쌍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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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2 00:09
상대방이 어떤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받았다를 법원에 입증해야하는데 쉽지않아서 실제 저런 보상을 받기힘듭니다. 그랬으면 떼돈을 벌죠 저런 방식으로 ^^ 으름장으로 겁먹으실ㅂ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이 아닌이상에는요
일단 증거자료가 있고 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실겁니다. 합의하시지마시구요. 경찰에게 말해서 피의자 조서를 쓰세요. 지난일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구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어마어마한 쌍욕으로 원고와 가족이 정신병 앓을정도 혹은 정상생활이 힘들정도 격통을 격지 않는 이상은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그럼 5년정도 조용히 사셨다가 경찰서가서 기록 없애주시라고하면 됩니다 -
^^
2014.01.22 00:12
특별한 전과가 있는게 아니라면 글쓴이님이 기재하신 정도의 욕이라면 기소유예가 거의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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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2 00:14
상대가 오만가지 진단서에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도 짤리고 폐인처럼 살았다 칩시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모든 자료가 있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칩시다. 그럴 경우는 벌금형이 나올겁니다. 그럼 단체로 국선변호사를 쓰세요. 공익근무요원이고 벌금이 너무 크다...선처해달라구요.
그럼 그나마도 줄어듭니다. 기소유예로 변경될수도 있구요. -
샤크툰
2014.01.22 00:27
심지어 벌금도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통장잔고나 부동산등요 -
샤크툰
2014.01.22 00:19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악플도 하면 안된다라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소유예...별거 아닙니다. 일반인들 생활할때 조회하는 모든 자료에 기소유예 당했다라는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단지 추후에 형사건같은 일에 연루되어 경찰이 목적성을 가지고 조사할때만 뜹니다. 참고자료용으로요.
그나마도 5년인가 10년지나서 경찰서가서 내 기소유예 내역 지워달라고 신청하며 맛있는 음료수 주면 소멸됩니다. -
샤크툰
2014.01.22 00:24
아마 거의 증거불충분으로 끝날겁니다. 위내용은 천분의 일 확률의 최악의 가정일 경우 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쓰는 시점에 90프로 떨어져 나가 유야무야 될겁니다. 변호사 선임비 성공보수 승소하면 주는게 원칙이나 사실상 못받습니다. 나가는 돈 노력..상대가 돈 날릴각오로 죽자사자 덤빌 악과 깡.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증거자료 제출이 있어야만 승산 있는 게임인데요 -
샤크툰
2014.01.22 00:30
추천좀 주세요 글쓰느라 고생했어요 ㅠㅅㅠ -
달려라상배
2014.01.22 01:03
근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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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게
2014.01.22 04:05
동호회 카페에서 비슷한일이 있었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받고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갔네요. ㅎㅎ -
오리온가이
2014.01.22 09:45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매도를 한것도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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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4.01.22 09:51
기소유예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액이 적은 벌금형이라도
기소유예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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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4.01.22 10:51
그런데 욕 한마디 한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유죄가 나오나요?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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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2 19:40
제가 조언해 준 사건은 애인 사이에 키스르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욕설은 없었고. 인터넷에 뭔가 기록을 남길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은 안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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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2014.01.22 13:06
상식에서 크게 벋어나지 않으면 기소유에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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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군
2014.01.22 13:18
이런걸로 처벌 받을꺼면 인터넷 조금이라도 쓰는 사람은 모두 범법자가 될껍니다. 또한 검찰청은 맨날 야근해도 일 다 못 합니다.
Crazy 한마디로 열을 받았겠으나 그걸로 도대체 뭘 얼마나 피해 받았는지.. 병원에 들어눕고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뭐 그런게 나오지 않는 한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댓가도 그닥 나오지 않습니다. 입증 자체가 거의 말이 안되니까요.
그 글을 이곳저곳 퍼뜨린 것도 아니고.. 글의 당사자가 그 댓글로 사회생활이 불가할 만큼의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
이건 처벌꺼리가 못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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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2 19:54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면 이 친구가 '미친년'이라는 글을 남긴 거죠. 상대편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합의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기소유예가 아니고 기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나올겁니다.
상대편이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저 쪽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가 '해도 뻔지 집니다.'라고 했는데 '내 돈으로 변호사 비용 줄 때니까 합니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상대방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민사 손해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겁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별 관계 없습니다.
제일 아끼는 동생이면 잘 설득해서 저쪽과 합의보도록 조언해 주세요.저 쪽도 300 다 받을 생각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 세게 부른거지. 본인 잘못도 있으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100만원 선에서 합의보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보면 되는데 무료 국선 변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그 쪽 도움도 받아보라고 하시고.
내 일이라면 강하게 한번 해보고 최악이라도 벌금 받으면 된다고 말하겠는데, 남의 일에 그런 위험을 한번 감수해 봐라 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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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2 22:45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중입니다. 변호사는 상담하면 대부분 선임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00~300만원에 성공보수 10%나 20%쯤되겠군요. 패소해도 변호사는
선임에 들어간 비용 모두 수입으로 잡힙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변호사도 승산이 있어야 선임할고 할텐데 요즘은 원체 변호사도 몇몇 유명 변호사만 뜨는 추세라...
(전관예우차원의 변호사 개업등 빼고는 변호사 사무실 바로쳐리면 일거리 안들어옵니다) 뭐가되었든 일단 피의자조서를 예의바르게 선처를 구합니다.라고하고
재판(아마 약식이되겠지만요. 만에 하나 열리면)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후에 대처해도 늦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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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2 23:06
변호사 만나면 선임하라고 하죠. 요새 불경기도 맞고. 일단 착수금 좀 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임료가 적으면 성공보수 좀 더 받고, 수임료가 많으면 성공보수가 좀 적죠.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증거는 볼 것도 없이 이 친구가 쓴 글 캐쳐한 화면을 문서로 출력한 것. 그리고 글쓴이와 이 친구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 정도일겁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가 올라올거고. 이게 공판도 몇번 여리고 시간도 좀 걸리는 재판이면 좀 보겠죠. 이런 사건 한번 공판 쩗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합의볼 사이도 없이 재판 끝입니다. 연수원 나온지 10년이 되가서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정도는 아니죠. 형사사건 한 경력이 얼마인데.
이런 건 일찍 가서 싸게 합의보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댓글 쓸데 빠져 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고 쓰던지.
하고 계신 민사소송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 막 나온 애들이 힘든거지 몇 년 지나서 자리 좀 잡으면 변호사 짓해서 돈 좀 모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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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3 01:27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네요. ^^ 제소송(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은 이길듯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팅기면(재산이동) 다시 돈안주려고 의도적으로 재산은닉
했다는 명목하로 형사건이 다시 진행될듯 하네요. 소송이라는건 정말 장기전인것 같습니다. 이겨도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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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23 16:05
민사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절립니다. 행정 소송은 더 많이 걸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생각하나 보군요. 그것과 별개로 다시 이 사람 명의로 재산을 찾아와서 강제집행하려면 다시 민사소송해야 합니다.그리고 이게 입증이 굉장히 힘든 소송입니다. 이 문제로 골치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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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100mm
2014.05.02 16:51
81님 변호사 이신가요 ㅋ?
작년 8월에 달았던 댓글이고, 미친 nyun이 아니라 메친nyun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