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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3억에서 1억5천으로 하향이 되면서 1억 5천 이상시 소득세율이 35%에서 38%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통과 되었으면 올해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거쳐 법이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계 동호회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이나 각계각층에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니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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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또무통
2014.0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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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4.01.21 13:20
그런 고민을 하시는 연봉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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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TGV
2014.01.21 17:06
저도 저런 연봉 받는데 전혀 부러워 하실꺼 없으세요~ ㅠㅠ 제 직군은 생명이 짧고 다 뜯기고 나면 찍히는건 많지만 실수령은 얼마 안됩니다~ ㅠㅠ 물론 영업직군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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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4.01.21 14:45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5%에서 38%로 상향되고 약 400만원정도 추가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1세대 다주택자(1세대3주택 60%, 1세대 2주택50%의 양도세,비사업용 토지 양도세60%)들에게 폭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최대 38%로 변경
이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다음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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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
2014.01.21 22:38
아이...저런 세법 개정..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ㅜㅜ
라고 하고 싶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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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4.01.22 01:34
아~~이렇게 바뀌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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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2014.01.22 08:31
먼나라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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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nysos
2014.01.22 09:14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건지 .......이러다 우리나라도 영국꼴 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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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4.01.22 14:52
보통 세금 올리는 것은 바로 반영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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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sungki
2014.01.22 22:26
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소득세 담당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정 이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구요 특히나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은 1월 1일 적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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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gguri
2014.02.08 00:13
돈 뜯어내는건 가차 없군요~^^ -
kwakj07
2014.01.25 17:15
부럽습니다~~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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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n
2014.02.20 13:33
과세표준기준인거죠??
먼나라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