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화 600달러 초과하는 녹음기 하나를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
미화 6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 통관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사에게 바로 연결시켜 주더군요.
(인천 공항에서 통관 업무하시는 분과 전화 끊자마자 관세사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통관 업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지만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하네요.)
관세사 없이도 분명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회원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 같아서 여쭙니다.)
원래 외국에서 물건을 자주 사는데, 매번 간이 통관 대상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3
-
Kairos
2009.11.22 02:56
법적으로 관세사 없이 "통관"은 못해요. 600불 넘으면 간이 통관이 안되니까... 관세사를 써야 하는거죠... 법이 그런걸요. 부동산 거래할때 "공인 중개사"가 무조건 껴야 하는거랑 마찬가지에요. -
crimson
2009.11.22 15:04
아마 FEDEX나 DHL과 같은 특송업체는 미화 2000달러 이하까지는 간이 통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시무시하죠. -
마마님
2009.11.22 15:18
페덱스나 디에치엘은 소속 관세사가 통관업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한 면이 있지요^^ 반면 USPS 같은경우에는 한국지점이 없어 소속관세사가 통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통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용품인 국제우편물품의 경우, 2000불까지도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인용 국제우편물품인데도 세관에서 관세사 바꿔준다는 것이 이상하군요^^ 개인통관 방법은 인천국제우편세관 홈피에서 회원가입하고 국제우편 인터넷 통관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관신청서에 운송장번호 입력하면 세관에서 알아서 통관철자 시작합니다^^ 인천국제우편세관 홈피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기간은 2일 정도 걸립겁니다^^ 참고로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