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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주전에 도로에서 폭행을 당한 일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사건 정황은 다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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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 차량이 클락션을 빵빵 거리더군요.
그러려니 했는데 제 앞으로 추월을 해서 급정거를 여러번 하는 겁니다.
어의가 없고 화가나서 저도 빵빵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막 욕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자 안 좋은일 생길것 같아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따라 붙어서 1km를 넘게 뒤에 바짝 쫒아 오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어의가 없고 저도 화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냐고 존댓말로 응대했더니 온갖 쌍욕을 다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같이 욕을 하는 순가 상대방이 갑자기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몸을 피하고 바로 처다보니 차에 타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본네트에 몸을 기대어 못 도망가게 막았음에도 저를 그대로 밀면서 10m정도를 간다음에 U턴하여 도망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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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는 병원비 60만원을 들여서 검사와 치료를 하였고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여 경찰이 처음 연락했을때는 자기는 그런일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고 하였는데 그 뒤로 경찰의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우편을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네요.
12월13일에 폭행을 당했으니 이제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담당 형사도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져서 폭행 장면은 못 찾았지만 한 100m 거리에서 차가 저를 밀고 도망가는 장면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폭행한 당사자와 연락도 안되고 있으니 답당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타임포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계시는 걸 알기에 조언을 구해 봅니다.
1. 폭행을 하고 경찰의 연락도 안받고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그냥 벌금 맞고 끝나는 건가요? 피해 당사자에게 어떠한 합의도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폭행 당한 사람이 도주를 막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로 밀고 도망을 갔는데 단순 폭행죄만 성립하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 특수폭행, 살인미수 죄가 적용되지는 않나 알고 싶습니다.(100m 거리에서 차량으로 막고 있는 저를 밀고 도주하는 장면의 CCTV는 확보 했습니다)
경찰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나 답답하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
부끄럽지만 타임포럼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어 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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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2014.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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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
2014.01.08 18:54
음... 제가 전에 쓰신 글에 달았던 댓글대로 해보시지 그러셨습니까...(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오마주>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당시 상황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높고, 조사가 한번에 안 끝나고 두번, 세번 할 가능성도 높으며,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지요.
그런 불편과 수고로움을 모두 감수해야 이 사건이 오마주님께서 원하는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마주님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원하는대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직장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 신경쓰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그냥 유야무야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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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1.08 19:08
차로 사람을 밀면 일반적으로는 특수폭행죄애 해당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 정화을 또 봐야 정확해 집니다. 상대방 차의 속도나 그런 거죠.
경찰의 일처리가 늦으면 청와대 홈피를 통해 경찰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압박을 줘야 지 월급값을 합니다.
상대가 대답이 없으면 민사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승소 받으실 것이고, 그 판결로 상대방의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건드리면 그 놈도 충분히 엿을 먹여야죠. 단점은 돈이 좀 드는 건데, 이 돈이 아까워면 그냥 참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도 이 정도 답변 들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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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요리사
2014.01.08 19:54
폭행죄가 솔직히.. 경찰들 정말 귀찮아하는 범죄중에 1개죠....
솔직히 제주위에 경찰 수두룩빽빽하지만....
경찰서가보면 정말 구찌큰사건하나 어떻게 물어서 승진할생각하는게
얼굴에 써져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밀어붙이실수잇는데까지 밀어붙여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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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o
2014.01.08 20:01
청와대나
생활불편신고 이런쪽으로 민원 넣으시면
다음주안으로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올겁니다
미적미적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
달려라상배
2014.01.08 20:14
완전 미친놈입니다.. 저도 이런경험은 해보지않아서 조언은 드릴수 없지만..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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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었냐
2014.01.08 20:51
저도 법을 잘 모르기에 그냥 추천만 드리고 갑니다...
저도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게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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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맛하드
2014.01.08 23:53
청화대에 일단 민원을 넣어 보시구요 끝 까지 가서 그런 놈은 혼구녕을 내야합니다. -
보면뻑가
2014.01.09 08:07
특수폭행죄입니다. Cctv자료있으니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고 진술서 하나 쓰셔요. 입증책임은 검사님이나 형사님께서 잘 해주실테구, 단순폭행아닌 특수폭행으로 고소진행시키면 형사들 쌩까지 못합니다. -
SP634
2014.01.09 10:44
예전에 저도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아치 세마리한테 다구리 당해서 2주동안 병원신세였는데
쳐 맞으면서도 그 새끼들 인상착의를 확실히 기억해 놓았었죠.
나중에 퇴원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뭐 콧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구요 경찰아저씨들.
저는 그냥 제가 심판했습니다. 받은 대로 + 알파해서요.
아 괜히 제가 더 열받고 흥분됩니다. 꼭 잡으셔서 본 때를 보여주세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합니다. 쓰레기는 치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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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
2014.01.09 14:26
그냥 잊으시는게 건강에좋을듯 하네요 처벌받아도 증거불충분으로 경미한 벌금내지는 무혐이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있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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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
2014.01.11 01:05
왼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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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1234
2014.01.10 15:56
정말 안좋은 일을 당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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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
2014.01.13 15:25
정말 운도 없으시군요 .ㅜㅜㅜ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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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칼로리
2014.01.14 08:52
요즘 경찰들 진짜 .....................
나 150만원 사기당하고 신고하러 갔더니 어차피 못잡을거 ... 이러면서 말 흐리던데
씨발 잡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게 경찰아닌가 ?
관련 전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일단 상대방을 '나쁜놈'으로 정의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어떠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 언급도 하셨지만, 글만으로는 이게 어떤 영상인지 확실히 알수도 없구요
차가 어떤 형식(?)으로 밀었는지 이런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상담 한 번 받으러 가시는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