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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요즘 계속해서 질문글만 올려 도움을 받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계신만큼 좋은 답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누수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욕실이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주인은 미국에 있고, 임대를 준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하는 상황이라 타포 회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포스코에서 지었고, 건축한지 7년 정도 지났는데 포스코에서는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직접 업자를 불러 고쳐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이럴때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도배를 해주는 문제는 사용연한에 따라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여기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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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섭마내놔
2013.07.09 22:40
건설업체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납니다 방수문제는 대략 3년이고요. 그 이후엔 건축주 즉 그 건물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
내섭마내놔
2013.07.09 22:44
아랫층 누수문제는 단순히 천정 위에 노후된 배관에서 새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
시구요. -
블루폭시
2013.07.09 22:56
일단 뜯어보고 판단해야 겠네요
위에서 새는거면 윗집에서 수리하는게 맞을거에요 -
야르샤
2013.07.09 23:11
문제가 없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누수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의 답변처럼 배관이 노후된 것이라든지 등등 이유가 많은데요...
종종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아랫층 이웃집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바닥, 벽체 등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크랙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겠죠 ?
일단 시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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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2013.07.09 23:34
시공사 책임은 끝난것 같구요,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파이프를 썼다던지, 매립상태가 불량, 또는 체결부위가 허술하다.....등을
대기업과 싸워서 대기업의 책임을 개인이 증명해내기는 엄청 힘듭니다)
아랫집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윗집에서 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비용은 전액 지불해주는 것이 맞으나,
아랫집 주인과의 협의후 적당한 선에서
좋게 해결보실수 있다면 다행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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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3.07.10 01:56
5년 넘었으면 시공사 책임은 끝났습니다. 집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다면 보상해줘야겠네요.
합의를 잘 하셔겠습니다. 미국이니... 수틀리면 고소는 기본일테니 시간과 비용을 낭비 하지 않는 쪽으로 좋게 합의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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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
2013.07.10 11:04
윗 댓글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듯 하구요
아랫층과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네요.
독한 아랫층 주민 만나면 인테리어 비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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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7.10 11:29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업체를 만나 해결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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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dam
2013.07.10 17:06
으.. 저희집도 분양받고 집이 집샌물샌이 돼버려서 격히 공감하네요 ;;
저희집은 다행히 하자보증금이나 이것저것으로 집주인한테 수리받긴했는데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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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2013.07.10 17:33
제가 오피스텔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윗층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서 컴퓨터랑 모니터.. 벽지까지 전부 젖었습니다.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니 조금 년도 수가 있는 오피스텔이라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윗층에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자기들도 오피스텔이 오래되서 하자가 발생할수 있는걸 인지하고 있으니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주더군요~
그런데 차라리 타협을 안해주면 전부 받아내겠는데.. 중간에 껴서 컴퓨터를 말려서 써보자는둥 자기들이 고쳐본다는둥 하면서 어디서 허접때기로 바꿔오더군요~
그래서 진상한번 부렸더니 피해본것에 70%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벽지도 마르면 괜찮다고 하면서 벽지 교체도 못받았습니다.
윗층 집주인하고 한번 통화했는데 돈안줄려고 개수작 부리는거 간신히 수리비만 받고 나머지는 해결 못했네요~
민사로 알아서 하랍니다. ㅡㅡ; 내참 어차피 오래 살게 아니라 곰팡이가 나던 말던 신경끄고 나왔습니다만..
적절한 타협으로 해결하는게 나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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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깡통
2013.07.10 23:40
하자 보수금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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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별이
2013.07.11 18:15
일반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자비로 하셔야 할듯하네요 (7년이 지났다면 시공상 하자보다 배관 노후등에 따른 하자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또한 윗분들 말씀처럼 아랫집 도배등도 윗집에서 해주는걸로 알고있으나 브릭스님 말씀처럼 이야기하셔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