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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십니까 유령회원 마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형제사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설계업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피 제작 스킬이 있는 동생녀석에게 사장님이 홈피제작과 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주업무는 아니지만 프로젝트가 없는 한가한 시기에 만든것입니다.
일절 다른 업무를 주지 않았죠
근데 입사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고 홈피 작성 및 프로그램 개발비를 달라는겁니다.
다른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었더군요.
급여를 받으면서 사장님의 지시하에 모든 소스제공을 하고 작성만 그들이 한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와서 무언가를 또 요구하고 잘 되지 않자
회사홈피내 파일을 삭제하고 무력화 시켜논겁니다.
계정을 바꾸었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본인 회사가 아닌 홈피에 테러를 가한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주장중이고 사장님은 그냥 참고 계신듯 하고
지난번 회사에서도 몹시 좋지못한 관계를 하고 넘어온걸로 압니다.
아주 인간성이 바닥인 돈밖에 모르는 부류입니다.
그걸 사장님께서 너그러히 감싸안아주셨는데 이런꼴 이라니
회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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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양
2013.05.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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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짱
2013.05.21 19:43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치졸한 짓은 어디서들 배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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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3.05.21 19:49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감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세요.
이런 부류는 제대로 한번 혼나야 정신 차립니다. 손해배상 관련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마세요.
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조 1항).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正規免許)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
이러한 업무를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
(2) 위력이나 폭력 ·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한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쟁의행위(勞動爭議行爲)도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단으로 하여그 적정한 범위를 일탈하였을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이 되어 본조가 적용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도 위와 같다(제314조 2항).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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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짱
2013.05.21 20:41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숙고해서 진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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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3.05.21 22:49
업무시간에 급여 받으며 한 일이쟎습니까.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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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짱
2013.05.22 09:11
업무의 범위와 급여를 받고 무얼 해야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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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다
2013.05.21 23:47
일단 소송부터 하고 천찬히 하세요~
정도를 보여주셔야죠~ 안 가르쳐 주면
또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
마짱
2013.05.22 09:12
아침부터 사장님께 강력히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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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피식™
2013.05.22 07:22
후기 부탁드려요..^^* 그런 사람은 한번 혼나봐야합니다. 사장님에게도 그저 혼내자고 하는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줘야 저 사람도 나중에 잘 살것 아니겠냐며? 고소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입는거 아니겠냐며 명분 내세워서 잘 말씀드려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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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짱
2013.05.22 09:13
네, 그렇게 설득중입니다.
분명 들어와서 수정한 로그파일이 남아 있을텐데 사무실 내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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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i
2013.05.22 10:12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말로는 안되는 인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히려 법의 처벌조차도 별로 겁 안내는 지도 모르겠으나(실제로도 있음)
우리나라 법이 개인들끼리 좋게 좋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많은지라...
아무쪼록 좋은 결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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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이~
2013.05.22 10:14
회사에서 대우를 안해준것도 아닌데 왜그럴까요? 살면서 원수가 아닌담에야 척질필요가없는데 말이죠...
사기꾼이나 도둑들이 그짓을 계속하는이유는 직접당해보거나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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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SEALs
2013.05.22 10:26
근본이 없는 놈이네요... 꼭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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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94
2013.05.22 11:32
벌금형 후 민사 손배까지 맞을수 있는 몰지각한 행태를 저질럿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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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캐시
2013.05.22 11:47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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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3.05.22 12:22
법적대응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짓을 못하게 혼을 내줘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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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2013.05.22 23:50
형사건으로 우선 진행시키면 막되먹은 직원이 되돌려 놓고 합의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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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
2013.07.13 21:17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군요....
강력 대응 하세요
홈페이지 작성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며.... 퇴사에 파일을 삭제하고 무력화 시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