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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카드가에서 현금할인 10% (부가세죠 ㅋㅋ) 받고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할인가에 해주나요? ㅡ,. ㅡ..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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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2013.04.29 23:37
기록을 안남길려고 현금할인해주는데 영수증발급을 요구하면 해줄까요? -
차가운사람
2013.04.29 23:50
안 해줍니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매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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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매
2013.04.30 03:27
현금할인은 엄연히 말하면 현금할인이 아니라 카드가 현금가 별도인데 이렇게 받으면 위반아닌가요? ...
할인처럼 홍보해놓고 ㅎㅎ 현금받고 현금영수증 발부 거부하면 신고대상인데. 그럼 처음부터 부가세 별도라던가 기준이 있을건데 특정샵에서 현금할인이라고 너무 홍보를해대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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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2013.04.30 12:00
맞는 말씀입니다......카드가 현금가 별도로 받는 사업자는 바로 탈세범입니다.......신고하셔야 하죠.....
그런데 이 댓글에 달린 비추천 다섯은 무슨 뜻이죠?........다섯명의 누군가가 탈세를 옹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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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3.04.30 15:21
카드가 현금가 별도로 받는 분이 모두 탈세범은 아니고, 카드 수수료(3%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영수증 만들어 줄 수 있나 문의는 해 보세요.
그거마저 거부해야 진짜 탈세범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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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매
2013.04.30 19:30
둘중에 하나겠지요.
현금가 카드가 별도로 해놓고 현금영수증 발부거부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거나.
현금 할인을 사유로 유도한후 카드가와 현금가 소비자가를 차이를두어 추가지출을 유도하여 손익을 남기는거죠 .
카드 현금 동일로 고정된지 시간꽤 된걸로 압니다. 권장소비자가로 결제한후 이익을 남기는거고 현금으로 낼경우 (사업자도 정식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보통 그렇지는않죠)
현금영수증은 발행의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발행은 아닙니다. 발행요청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권한이죠. 요청않하면 발부않해도됩니다. 단지 발급요청했는데 거부하면 불법이지요.
이런거 다 알고 사는마당에 단지 현금할인입니다~~ 라고 꼬드겨서 할인해주는척하면서 생색내는게 별로라는거죠 ㅡ,. ㅡ.. 결국 탈세인데...
아니면 동일한 차익으로 카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주는거아닌가요.?
어차피 소득세 소비세 부가세 카드수수료 미친 세법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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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아이
2013.04.30 21:46
현금으로 할인해준다는건 불법입니다. 아마 신고해도 처벌 받는걸로 알고있네요.
세무공무원조차 고민하는 부분이랍니다. 직접 고발 해야하지만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할인은 조세 회피목적으로 간주됩니다. 정가가 있는데 현금과 카드를 구분 할 필요가 없죠.
아무튼 결론은 할인된 가격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안해줍니다. 정가로 때려야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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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매
2013.05.01 01:26
왠지 놀아나는거같아 기분 나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