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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타포에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서 도움을 좀 얻고자 글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는 사람이 전자제품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투자를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우선은 국내에 가지고 있으나 향후 북미와 유럽 중국쪽에도 특허출원을 할 계획이구요
아직 어느정도 회사를 키워서 특허권이나 회사를 다른곳에 넘길지 계속 회사를 키워나갈지 정하지도 않았고 북미와 유럽쪽은 특허를 가지고 직접 제품을 수출할려고 하지만
중국쪽은 특허를 내놓고 직접 뛰는게 아니라 중국회사에 특허권리만 넘겨서 특허료만 받을까 계획중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투자를 하면 특허에 대한 지분을 원하냐 회사에 대한 지분을 원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런쪽으론 전혀 경험이 없어서 어떤걸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올렸습니다
지금이 저한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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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
2013.01.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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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프대디
2013.01.30 22:09
꽤 신뢰할만 하고 많이 가까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기도 하지만요 ^^;;
특허가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제품에 관한 특허라서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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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2013.01.30 18:57
사업이라는게 변수가 워낙많고 이런 짧은글로는 조언을 듣기 어려우실겁니다.
또 그 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변수가 적어도 열배이상은 더 생길겁니다.
동업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니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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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프대디
2013.01.30 22:12
네 잘 알고있습니다
그 어떤 사이라해도 동업으로 인해 망가질수도 있다는것도요
솔직히 그게 젤 걱정입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관계가 망가질까봐서요
조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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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ill
2013.01.30 18:58
저도 대디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은적 있고 1차로 1억원 투자하고 법인설립까지 했지만 포기했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분야는 비디오컨텐츠 관련된 소프트웨어이었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1차 시제품까지 나와 있었으며
기본적인 인력이나 투자계획 등 마스터플랜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허가 사업구상시 이점도 될수도 있지만 족쇄가 될수도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전자제품의 특허라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겠지만 실상 특허 내용을 보면 전자부품일때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은 전자제품 전체인지 아니면 전자부품을 사용한 제품특허인지를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꺼 같고
투자를 얼마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허에 관한 지분이란 부분은 모호합니다.
특허는 이미 출원한 상태이기에 특허권자는 이미 있는거 같고 법인특허인지 개인특허인지 먼저 아셔야 할꺼 같습니다.
1)개인특허의 경우 양도,법인을 통한 이익분배는 가능하지만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을 분할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특허 신청시에만 가능합니다.
2)법인특허및 회사지분의 경우 투자금액이 지분의 몇프로인지 주식배분시 배당이 같은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요점만 말하자면 초기투자지분의 경우 배당비율 그이상을 주어야 하지만 자금은 한정적일꺼고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적 법인을 통한 사설펀딩이 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통해야 하는데 우호지분을 통해서 대디님의 투자금액이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겁니다. (저의 경우 여기에 속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가졌더라도 초기자본과 제품생산,개발 및 부대비용은 지금 계획하시는 투자금액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허 하나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시는건 위험성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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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프대디
2013.01.30 22:34
제가 알기로는 개인특허로 알고있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네요 더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혹시나 시작을 하게된다면 서류도 자세히 확실하게 해놔야되겠구요
경험에서 나온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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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1.30 21:59
"중국쪽은 특허를 내놓고 직접 뛰는게 아니라 중국회사에 특허권리만 넘겨서 특허료만 받을까 계획중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쉬워보이네요...
만약 쉽게 특허료를 얻는 것이면 굳이 왜 동업을 할까요?
얻는 부분 말고 핌프대디님이 잃을 수 있는 부분이나 투자하는 규모를 비교해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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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프대디
2013.01.30 22:41
아 그런식으로 갈까 생각중인거지 쉽게 특허료를 받고 이미 얘기가 되있고 한건 아닙니다 ^^;;
투자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게되면 3명이서 나눠서 하는것이구요
잃는 부분이야 돈도 돈이지만 젤 크게 잃을수 있는건 사람이 되겠지요 관계가 틀어져서 좋을게 없는 사이라서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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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
2013.01.30 23:06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타포에는 워낙 여러방면의 고수님들이 많으시니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시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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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sate
2013.01.30 23:16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특허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의장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미 국내 특허가 나왔는데, 해당 기술 혹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중국, 북미나 유럽에 내는 것은 시기상 이미 늦은 것 같고, 해당 기술을 더욱 개발하여 새로운 특허를 북미나 유럽에 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 등록 이후에 부분적으로 권리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 여부는 특허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특허만 보고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괜찮은 특허는 정말로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특허라 할 지라도 경쟁사에서 특허를 그렇게 쉽게 사거나 라이센스를 그렇게 순순히 얻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특허 자체가 부실하면 무효 소송을 내거나, 나중에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특히 외국에서)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은 그 비용이 상당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특허 보다는 함께 사업 아이템과 사업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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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sate
2013.02.01 02:28
다른 나라의 특허 출원에 대해 시기상으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국내 특허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PCT 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들에 국내 진입으로 출원이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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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2013.01.31 00:09
특허에 대해 잘알지는 못하지만...
지인과의 동업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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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Voice
2013.01.31 01:22
좋은분들께서 답변 달아주시는 모습. 보기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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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3.02.06 19:4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저것 매우 위험합니다. 돈 벌기 매우 쉬운것처럼 접근하는 아는 사람...
만일 그렇게 쉽게 돈이 벌리는 것이면 은행에서 쉽게 투자 받아서 크게 사업할 수 있는데왜 굳이 님께 투자하자고 조를까요.
그 특허가 뭔지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비밀이라고하면 100% 입니다. 아니면 특허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 특허가 타당한건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원래 특허는 '공개하고 사용료 받자'는 것입니다. 공개 못한다고 하면 그건 특허 낸게 아닙니다. (자기가 비밀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해야죠)
저는 직업상 사기당하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봐서요...
1. 아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2. 특허라는 게 정말 신뢰할 만한 특허냐(특허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돈질하고... 뭐하고 하면 남의 기술에 조금만 손봐서 특허도 아닌 특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