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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그냥 벌금 50~100에 집행유예...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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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소다토마토
2013.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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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
2013.01.16 14:39
형사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상은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를 진행하여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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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a33
2013.01.14 11:43
민사로 재산압류를 하든지 월급 차압을 하든지 암튼 혼구녕을 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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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2013.01.14 12:05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콩밥먹여도 출소후에 별개의 민소소송을 다시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변제능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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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뚱
2013.01.14 13:05
그러게요..잘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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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크림
2013.01.14 14:10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건 솜방망이처분이라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귀찮고 화나시더라도 최대한 혼구녕을 내시어요!!!
그리고 그양반은 회사생활도 못하겠네요... 일처리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이되어야지요!
제가 막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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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앙
2013.01.14 20:36
모쪼록 잘 처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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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3.01.15 03:13
그런녀석은 혼꾸녕을 내줘야하니 힘드시겠지만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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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im
2013.01.15 18:00
골치 아프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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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맨쉬
2013.01.15 18:09
골치아프시게어오 잘해결되시길 잘될겁니다 좋은방향으로다가 -
블루스카
2013.01.16 14:42
법 처벌이 이러니 법을 무서워하지 않지요. 얻는 이득보다 처벌이 가벼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형사의 경우 민사에서 합의를 보거나하면 정상 참작이 되니 민사의 압박수단으로도 같이 진행하지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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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13.01.17 12:10
민사로는 전액 받으실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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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vac
2013.01.17 15:27
잘해결되실거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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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kyoung
2013.02.23 00:42
잘해결되시길~
형사로 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