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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현재 가까운지인이 교사를 하고있습니다.
담임을 맡고있는 학생이있는데 평소성적이 60점정도라고합니다. 근데 집엔 만점가까이받는다고 항상말했다고 합니다.채점한 시험지는 집에가져간적 없구요..물론 성적표엔 제성적이 찍혀나갔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아이말만 믿는다며 제 지인을 성적조작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학교에 공문도 날아오고 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의없이 녹취후에 법적대응시 사용할거라말하고..
들어보니 지인의 잘못은 없는거같아 일단 안심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네요..전화녹취당한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상황에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상대방 동의없이 전화녹취하는게 합법인가요? 아니라면 따로법적 대응을준비해야하는건지...왠만하면 조용히넘기고 싶어하시는거같은데 상대방이 물고늘어지면 힘들어질거같아보기안타깝네요..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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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down
2012.12.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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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s
2012.12.13 20:46
자력구제로 녹취한건 아닌거같습니다.통화 내용을들어보면요..지인이 이런일을 처음 겪어봐서 불안해하는거같습니다.사실 이 사안말고도 그 학부모에게 괴롭힘당한게 좀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가 녹취된거 자체를 힘들어하는거같아요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훈상
2012.12.13 21:24
진정한 적반하장의 경우인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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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s
2012.12.13 23:25
그런듯요ㅠ교사라는 직업이 참쉽지않은거같네요 -
우히히
2012.12.13 22:15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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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s
2012.12.13 23:25
답글 감사합니다^^지인한테도 녹취하라고 얘기해줬어요. -
El fenómeno
2012.12.13 23:07
걱정하고 말고가 있을까요? 학교에 성적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을 텐데요.
같은 반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구요. 평균 5점 정도라면 모를까 티나는 거짓말이라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항소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법적 분쟁 사례를 많이 보진 못 했지만, 입증할 수 없으면 필패입니다. 설사 정말로 억울하다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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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s
2012.12.13 23:27
법적분쟁에서 질거같진 않은데 그냥 이런데 신경쓰는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적분쟁이라는게 길고 찝찝한 느낌이들어 싫다고..그냥 무사히 이번학기마치길 바라려구요. 댓글감사합니다^^ -
raul81
2012.12.14 02:35
녹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가 위법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적법합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이 '통신보호법'일 겁니다.
이게 규제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 본 결과 그 학부모라는 사람과 그 친구라는 사람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 소송법상의 원칙이죠. 비슷한데 독수독과의 원칙인데, 이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의 원칙을 형사소송에서는 좀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고, 민사 소송에서는 좀 여유있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일반 징계 절차에서는 글로 쓰기에는 좀 복잡합니다. 이건 징계 받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 녹음이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고 해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친절하게 통화를 할 필요는 있죠.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러면 좀 다른 이유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법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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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s
2012.12.14 09:40
물어본 결과 통화도중에 욕하거나 했던 사실은 다행히 없다고 하네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래야할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Jason456
2012.12.14 10:31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소송을 결과를 떠나 친구분이 교사로서 자괴감이 드실 것 같네요...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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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im
2012.12.14 10:52
뭐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도 자식 키우지만 이런건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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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환 나무늘보
2012.12.14 11:01
정말 상식 밖의 일이네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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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XL
2012.12.14 11:17
정말 어디서나 상식밖의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요즘 정말 선생님의 권위가 아예 실종된듯.. 무조건 학생말을 믿다니..
어짜피 학교에 성적에 대한 모든 로그가 남아있으니.. 신경 안쓰시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받으시는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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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2.12.14 11:42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해서 그림자도 안 밞는다 했건만,,,
대화를 녹취하고, 그걸 빌미로 협박하고,,,
세상이 무섭게 변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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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하늘을
2012.12.14 11:55
참 힘든 세상이네요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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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risma9
2012.12.15 03:10
왜 선생님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지식과 인성을 주시는 분들인데.... -
할렁맨
2012.12.18 15:36
옛날엔 선생님들한테 까불면 정말 죽도록 맞았는데
성적표를 받아 본지 너무 오래된 얘기라 요즘은 등수가 나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적표의 찍히는 점수보다 등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해당 학생이 조작한 등수가 누군의 등수와 일치할테니 밝혀 내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 한데요 ^^;
녹취의 경우는 대화자 중에서 1人이라도 녹음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의 유무에 따릅니다..
녹취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도청의 경우 통신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나, 판례에 의하면
①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②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 38435호)
즉, 녹취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증거자료로 인정이 100%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형법상 자력구제용(공갈이나 협박을 당해)으로 녹취를 행하였느냐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듯 하고,
지인분이 정말 결백하다면 맞고소로 대응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부터 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담의 경우는 국선이나 무료 혹은 소액으로 진행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지인분에게 용기를 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