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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면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도움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월 17일 토요일에 와이프가 차를몰고 가던중 화물공제조합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식자재를 운반하는 탑차입니다. 저의 차량은 벤츠 W211 E280 차량입니다.>>
(사고장소는 구리시 토평동 맥도날드 앞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집사람은 4차선으로 서행중이었고, 탑차가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저희차 운전석쪽 휀다 휠하우스 접힌부분이 긁히고 약간 들어갔으며, 범퍼가 살짝 긁혔습니다..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보험직원이 나와서 사진찍고 말하길 차선변경사고니 7:3정도로 우리가 3정도 나올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탑차 주장은 와이프가 주행한 4차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저희차가 정차중 자기가 차선변경하면서 출발했다고 말하더라군요..
와이프는 분명 정차 사실이 없고 4차선 오른편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우회전하려고 서행중이었는데 그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더군요...탑차도 저의 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그랬던거 같구요..
보험사직원말로도 정황상 정차후 출발로 볼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그쪽 동네는 와이프가 자주 다니는 도로라 저역시 갈때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주정차하지말고 꼭 유료주차장에 대라도 누누히 말했던 곳이라 정차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상대방 운전자가 달려오는 속도때문에 서행중인 저의 차를 정차로 보고 차선변경 한거 같은데....
그래서 19일 월요일에 성수동 벤츠서비스센터 입고했는데, 휀다판금도색과 범퍼도색등으로 170만원정도 나오고 교환으로 들어가면 250-300정도 나온다도 했습니다.
교환하면 상대방에게도 부담이고, 렌트비 역시 수입차종이라 적지 않으 금액이 나올 듯 했습니다.
더구나 그날 사고 입고차량이 많아 수리기간이 오래걸릴거 같아 렌트비 부담이 있을거 같아
우선 차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험보상직원에게 렌트하지않는 조건으로 상대방 100%과실로 잡으면 판금도색으로 끝내겠다고 이야기 해보라고 했습니다. 차량도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아니니,수리차가 적은 한가한 날에 입고해 수리기간을 줄여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7살된 작은 아들녀석 유치원 특별활동에 데려다 주는 길이여서 와이프와 아들이 타고있엇고 경미한 사고이기에 상대방도 인피사고는 없는거 같았습니다만, 속된말로 나일롱 환자로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누워버릴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차량도 영세한 탑차고 수입차 보험수리비 바가지와 나일롱 환자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있는 현실에 저마져 그러고 싶지는 않아 경미한 사고이고 하니, 차량 수리만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물공제조합의 소위 배째기식 자세입니다.
공제 보상담당자는 우리 차량이 정차후 출발이니,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공제측도 보험이니 상대차량의 입장에서 처리하는건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마킹자국이나 현장 사진등을 종합했을 때 분명 공제측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인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는 자기네들은 저의차량 파손부위를 모두를 교환해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네가 피해자이니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 cctv나 목격자도 없어 정차후 출발이 아니라는걸 확실히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은 글 역시 제 위주로 쓴글이라 치부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정차후 출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후회하는것은 사고 즉시 와이프와 아들을 입원시키고 저 역시 파손부위 부품 교환과 렌트차를 대차 받아 운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내일이라도 진단서 끊고 물리치료라도 받아서 구리경찰서 사고접수 해야할까요...?
아님 자차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자차수리가 200만원이하이면 추후 보험료할증은 되지 않지만 자기부담금 한 30-40만원들어갈거구..
30만원 들여서 그냥 범퍼휀다 한번 깨끗하게 칠한셈 쳐야할까요.....(사실 한 6년정도 타다보니 상처도 몇군데 있습니다..;;)
제가 대인피해 신고하면 상대방도 드러누울테고..
대인이 발생하면 무조건 10%할증 된더다군요...
제가 사고낸거라며녀 푹쉬는셈 치고 몇일 누워있겠는데..와이프가 낸거라..애들땜에 누워있기도 뭐하고...
보험처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할줄 알았드만...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 우리 보상직원도 경찰신고나 자차처리후 분쟁심의로
넘어가는 길 밖에는 없겠다고 나오네요...
혹시 보험쪽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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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천선l
2012.03.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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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2012.03.29 16:23
좋은 말씀감사드립니다..근데 문제는 공제측과 과실비율 협의가 안된다고 하네요...가피해자가 완전히 상반되니..공제측에서 신고 하라고 나온다네요...참..나...
공제 대물담당과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말이 안되더군요..저두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 할줄 알았는데..이거 제가 보험직원에게 전화거는 횟수가 더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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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2012.03.29 16:23
음.. 같은급의 차를 렌트해도 금액 장난이 아닐텐데요?
일단 차고에 넣고 동급차로 렌트하시면 공제조합에서 먼저 연락 올거같은데요...
천선님 말씀처럼 직접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려구 보험드는건데...
잘 처리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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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2012.03.29 16:25
그런데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렌트가 가능한가요...?
그럼 우선 센터에 집어놓구 렌트해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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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2012.03.29 16:41
음.. 지미딘님과 비슷한케이스를
제가 있는 카페에서 본것같아 찾아 봤는데
기간이 지난거라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참 도움이 안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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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
2012.03.29 16:25
에고..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ㅠㅠ 잘 모르지만... 지금에라도 진단서 끊어 놓으시던지 통원치료를 하시던지 ( 일주일에 2회이상..) 하셔서
보험회사 속 좀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물리치료 다니심 즈그 쪽에서 합의 보자고 날리칠겁니다...
우짜든동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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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콩마님
2012.03.29 16:25
우선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런 인간 말종들은 철칙을 심어 줘야 합니다.
렌트비 왕창 받으시고 또한 병원에 안 있어도 나이롱 환자들 받아 주는데 많습니다.
진단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뭐 2주 나오니 다 해버리세요.
전 접촉사고 나도 상대방이 고개숙여 사과하면 그냥 보내 드린적도 있지만...끝까지 우기면 저도 끝까지 상대 해줍니다.
심지어 지혼자 가다가 자빠진 자전거도 차 세워서 도와주니 저 때문에 그랬다고 합의금 요구하는 또라이도 봤습니다.
자유게시판의 국밥 할머니처럼 인생 실전입니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항해서 아주 두손 두발 다 들게 해주십시오.
참 보험회사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계속 통원치료 및 장기 렌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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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제왕
2012.03.29 16:25
안타까운 일이네요.....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꼭 블랙박스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낭패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아니 내일이라도 시간 내셔서 블랙박스 장착하세요~~(아~ 그러고 보니 블랙박스 뽐뿌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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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
2012.03.29 16:28
블랙박스 사생활 논란이 있는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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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2012.03.29 16:40
그런데...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렌트가 가능한가요..??
운행이 불가한건 아닌 상태에서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 확정될때까지 렌트하면 될까요..??
혹 7:3 정도 비율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제가 3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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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제왕
2012.03.29 16:49
제 후배가 제네시스를 타는데....앞차,뒷차 중간에 낀적이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앞차는 100% 뒷차는 뒷차 100%
결론은 6:4로 나오더라구요..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비율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렌트 안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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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
2012.03.29 16:47
차량과의 사고시에 보험사에게 보상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합의
2. 특인합의
3. 소송
위의 정황상, 후유증이 있을 정도의 사고는 아니니 단순합의로 끝내는 대신, 비율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시구요.
쉽게 말해 보험사는 채무자이고, 글쓴이님께서는 채권자입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해줘야할 보상을 대신해서 해주는 역할이니 당연히 채권자가 이리저리 다루어야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소리를 치지, 돈 빌려간 사람이 소리치는 경우는 소위말해 가진 것은 불알만 찬 경우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미루세요.
보험사 직원의 직장내에서의 평가기준은 두가지입니다.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해되시나요?..........시간끌면.....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눈총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지미딘 님께서는 보험사와만 연락하시고 다른 곳은 연락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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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2012.03.29 16:5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태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연락이 올까요..?? 아님 진단서 끊어서 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경찰 신고도 안하고 버팅기도 있으면 과실비율 확정날 가망은 없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든 보험사끼리 조율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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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
2012.03.29 17:15
7:3의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하시고, 보험사 직원을 쪼아보세요.
지미딘 님께서도 증거가 없고 , 상대측 주장도 증거가 없으니 그냥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결정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7:3이라니요.
그들만의 관행이니 그냥 무시하시고, 그래도 정 안되면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는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좋지만
7:3이라는 욕나오는 부분이니 조금 강력하게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분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시니 서로 병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손해는 상대편이 더 큽니다.
그만큼 일을 못하시게 되니까요.
혹여 와이프님께서 전업주부(소득이 없다)라고 하셔도 도시일용 노임이라고 해서 월 140여만원의 휴업 손해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짜증나시면 병원에 드러눕고 버티세요.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외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급해하시지 마시구요^^
혹시나 병원에 가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병원(보험사 추천 병원)에 가시지마시고 진단은 다른곳에서 받고 입원은 그곳에서 하세요.
그리고 직원이 차트들고 와서 싸인을 해달라고하면 그중에 진료 기록 열람에는 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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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다
2012.03.29 16:53
작년 10월달에 택시한테 치여서 3주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인데 몇 일전에 돈 받았습니다 50만원 딸랑입니다. 택시든 화물차든 공제조합 무서운데입니다.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야 겨우 받아낸 돈입니다. 조합은 보험회사가 사실 상대하기도 꺼려하고 규모도 만만치 않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괜히 불필요하게 비용 지출하지 마십시요 영세하니 돌아오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 치료비 빼면 어차피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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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딘
2012.03.29 17:08
아..공제 말만들었는데 대단하네요...보험 아시는 분들은 공제에 공자만 들어도 치를 떠시더군요...;;;
일반보험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차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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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다
2012.03.29 17:18
제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벌금에 벌점 맞고 버티네요 아마도 공제란 어떤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놓을려고 노력하는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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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ovesim
2012.03.29 17:26
공제조합이라 아이고 저런~~~~~~~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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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리
2012.03.29 18:11
일단 합의가 불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찰에 사고접수부터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안하더라도 진단서는 꼭 끊어 놓으세요. 목격자도 확보하고 근처 cctv등도 확인해보세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세요.
쉽진 않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지않고 천천히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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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2012.03.29 20:11
공제.. 상당히 머리 아프시겠네요;
이런 경우라면 원만한 합의란 힘든테니까요 보험 할증 붙는거 감내하시고 보험회시 렌터카 이용하실 거 하시고 입원할 꺼 하시고 해야 합니다
할증을 겁내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을 공제쪽이 받으면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해볼게 뻔합니다ㅠ -
타임마스터
2012.03.29 20:39
댓글을 오랜만에 남기네요 제가 2월달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우죠 조합들은 무조건 우기니 대처를 잘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과실 문제가 되었고 조합쪽은 절대 편의를 봐주시면 안됩니다
1.일단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기본 2주는 나오지 않나 싶네요. 병원입원은 사실 좀 무의미한 시비거는 만들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구요 통원치료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귀찬을시더라도 꼭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보험처리시 확인을 하니까요
2.렌트문제는 꼭 보험회사에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고 과실문제가 확정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3.차량 수리는 조합들을 상대시에 꼭 원칙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품 교체를 하시는게 맞구요 굳이 편리를 봐줄필요가
없습니다
4.우리쪽 보험회사 직원들도 조합과 합의보는걸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의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제가 보험회사 직원과 상담후에 혼자 조합측과 합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을시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직접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게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실거 같네요 우리측 보험직원들
조합측과 합의가 힘들다는걸 알기에 경찰 사고조사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5.경찰 사고 접수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과실 유무 판단이 아닌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기에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접수를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블랙박스과 -
타임마스터
2012.03.29 20:47
스마트폰에서 글을 쓸려니 힘들네요 블랙박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잘못이 없으면 무조건 사고접수후 일처리를 하셔야 피해를 적게 봅니다 저도 3:7에서 사고접수후 7:3으로 조합측과 합의를 봤구요
아 조합측에 사고접수시 대물,대인 접수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대인 처리시에 병원비를 우선 합의를 하자고 나올테니 무조건 대물과
같이 합의를 보시구요 애기까지 -
타임마스터
2012.03.29 20:52
있으니 병원비 합의시에 금액이 좀 나올겁니다 더럽더라도 화물공제,택시,버스랑은 사고 안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구요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19년만에 사고는 첨이라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경험을 적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지미딘
2012.03.29 20:56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험직원도 사고접수나 자차처리후 분쟁심의로 넘어가는 수 밖에는 없을거 같다는 식이네요...
그런데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자동으로 조합으로 대인접수도 들어가나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시 현장으로 저희도 나가야 되는건가요..?
상대차량번호와 사고현장사진등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데 같이 첨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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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키
2012.03.30 11:35
예전 제 와이프도 택시공제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읍니다. 와이프차는 c-200이었고 우회전중 차선변경금지지역에서 택시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해서 난 사고였는데
공제조합에서 비슷한 말하더군요 7:3이다 뭐다 하길래 일단 저희보험사 접부시키고 성수동에 차량입고 시켰읍니다. 상대방측에 렌트하고 휀다교체도색하고 처리하겠다고 보험처리 하자고 했더니 후에 별별 네고 다 들어오더군요 과실비율조정한다,운전자 대인접수안하겠다...등등. 결국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인정받고 처리했읍니다
수입차 렌트하면 배보다 배꼽이란걸 알고 있을테니 후에 네고들어오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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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기
2012.03.30 15:42
저는 작년말 건대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며 제 차 골프를 추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공제조합과 과실 비율을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 보험담당자와 전화통화후 일단 제 차는 입고 시키고 바로 BMW528로 렌트를 했습니다. 제 보험담당자가 과실비율 8:2로 조정했다가 소송까지 갔습니다. 일단 차를 렌트하시고 차를 수리하세요. 렌트비 + 수리비에 대해 먼저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입금이 될껍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사를 다그치시면 좋을듯합니다. 직접 부딪혀 보셔봤자 힘만들더라구요
배째라... 탑차들 정말 무섭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같으면 사고접수 하겠습니다.. 렌트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어차피 보험접수되셨으면 직접 상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사들끼리 일단 합의를 볼테고 말도안돼는 손해비율 들고나오면 그때가셔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돼는 억지를 쓰니까 일부 선량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해야할 보험금들이 이상한데 쓰이게 되는거겠지요.. 그리고 이번기회에 꼭 차에 블랙박스 다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가 일부 내려가더군요 큰돈은 아니지만 보험료 절감의 효과도 있고 이런사고시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돼니 엄한소리 나올일도 없구요.. 일단 보험회사와 연락하셔서 일처리 지시하시구요 (이러려고 보험들어논겁니다 ^^)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피력하세요 우리잘못이 아닌데 과실비율 높게나오면 다 뒤집는다라고 그리고 직접 화물연대? 뭐 그쪽이라 말다툼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직원들 보내세요 직접 말씀하시면 혈압만 올라갑니다. 잘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