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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저는 의류를 해외에서 자주 사는데..
앞으로는 200$까지 관세가 안붙는다고 하네요 (3월15일 부터)..
근데 웃긴건 모자와 가방은 안된다고..
켁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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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기
2012.03.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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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2.03.13 12:30
지갑이나 시계는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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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Toc
2012.03.13 13:02
한-EU FTA 관련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한-미 FTA 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데요,
약정되어 있는 문구를 INVOICE와 함께 동봉해야하는 전제 조건 내에서만 부가세만 내는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현 한-EU FTA)
또한 원산지 표기법으로 만약 폴로같은 경우 미국브랜드지만 MADE IN CHINA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전 덴마크 브랜드를 구매했는데...
MADE IN 마다가스카르 여서...... -_ㅠ
하아...
그래도 세금부가 기준이 200불로 높아진건 다행이네요^^ 이거도 배송비 포함금액이겠죠? 그렇다면 50불 높아진거네요...
한 500불 하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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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on
2012.03.13 14:05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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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Toc
2012.03.13 15:59
마다가스카르산은 처음보네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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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주!
2012.03.13 17:48
실질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소비하는데 얼마나 싸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아마 수입업체가 FTA 대부분의 이익금을 가져가서 실 구매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ㅠ -
스피어스
2012.03.13 17:54
의류같은 경우도 목록통관으로 통관시에만 무관세 적용인것오 알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로 들어올경우 아직까지는 현행 운송비 포함 15만원이하로만 가능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배송대행업체의 말로는 일반적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비율이 8:2 라고 하지만
저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의류를 해외에서 구입하는데...체감하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비율이 적어도 5:5 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현재는 복불복이라는 것입니다.^^;
$200 달러 짜리 구입해서 목록통관으로 빠지면 무관세...수입신고로 빠지면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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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피어스
2012.03.13 22:03
복불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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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리
2012.03.13 22:45
관세가 없어져도 가격을 올리면 그만 아닌가요?
관세가 제품가에 결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모르겟네요.
한미FTA는 결국 실패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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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2012.03.13 23:17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세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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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아빠
2012.03.13 23:35
통관은 복불복이란 얘기도 있고, 원산지 증명하면 면세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근 저도 힐머샾에서 30만원 초과 물품을 주문했으나 면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인보이스상에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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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벌써
2012.03.14 09:37
칠레 경우와 마찬가지겠지요...처음은 조금 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하는...와인 처럼(동문서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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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루찌
2012.03.14 12:01
와 이렇게 되는건가요 근데 좋다고 해야할지.....슬퍼해야할지 ... 우리나라도 수출많이많이 해야하는데 흑흑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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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2012.03.15 07:45
으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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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쿠
2012.03.16 06:50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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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비옹
2012.03.23 18:05
아직은 좋은점이 많은지 몰겠네요~
시계는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