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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많은 회원님들이 걱정해주신덕에 한달여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씨방 알바생이 가져갔는데 체인 사장을 통해 오늘 건네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해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는 했는데 형사랑 얘기해 보니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해서
아는 법무관 형한테 자문을 구해본뒤 처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계든 뭐든 귀중품 잃어버리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니다.
분실신고 안됩니다. 순경분들이 와서 조사하시지만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절도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시계의 경우 분실할 수 있는 물건중에 가장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명품이 아니면 1캐럿 다이아반지도 천만원 안한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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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안
2012.03.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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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건
2012.03.15 00:34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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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쉬
2012.03.15 01:17
저도 예전에 들었던 얘기같은데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영원히 사랑해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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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비옹
2012.03.15 08:23
다행입니다~ -
근육만빵
2012.03.15 09:47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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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사
2012.03.15 16:57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돼~~~ 찾으셔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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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kullee)
2012.03.16 00:49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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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쿠
2012.03.16 06:53
다행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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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narok
2012.03.16 08:58
절도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 특정이 필요하기에 고소는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니)
그나저나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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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lee
2012.03.16 12:26
찾았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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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1300
2012.03.19 19:36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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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기사
2012.08.03 12:32
다행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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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B
2012.08.16 09:28
다행이네요, 어디 가서 함부로 시계 못풀러놓겠어요
시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