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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주의: 아래 칼럼에는 영미문학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와, 캐나다 공포영화 '쏘우(SAW)'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군가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쯤 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닌 듯 싶다. 때론, 그 분노의 수치가 엄청나게 클 때 우리는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서슴지 않는다.(나만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는 없는 일. ... 이라지만 ...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단, 조건이 있다.나는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수긍시켜야 한다는 것. 결정적인 순간, 내가 "You are deserve to die."(넌, 죽어도 싸.)라는 말을 그에게 했을 때, 그가 "Yes, I deserve to die. So, kill me."(그래, 난 죽어도 싸. 그러니... 날 죽여!)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음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철학적, 실험적 접근
공리주의(Utilitarianism)란 말이 있다. 사회 다수의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의 척도임을 주장하는 이 말은 19세기 영국에서 제레미 벤담과 제임스 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이다.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서 사회 다수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첫째로 정의의 실현 수단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며, 둘째로 사회계약론(Theories of Social Contract,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모두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이론. 홉스,로크,루소)으로 묶여진 우리네 사회에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처형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이 속죄받을 수 있다는 근거 또한 여전히 건재하다.
▲ 마이클 센델 하버드 특강 '정의'의 강연장면.
여기서 센델은 공리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철학적, 실험적 근거 역시 합리적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50년 동안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흉악범죄와 사형제도는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다.(아이러니하게도, 오하이오주는 1977년부터 다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와 사건들을 들어 오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정하고 있고, 인간이 죄를 뉘우칠 가능성을 주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사형제를 반대하는 기저에는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크다.
(실제로 오판의 경우, 유전자 검사법이 등장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해오던 사람들의 판결이 뒤집힌 미국의 판례도 많고,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남성이 동생의 노력과 증언으로 오해를 푼 실화 기반의 영화도 있다.-Conviction, 2010)
The Scarlet Letter
▲ " 이 지상에서 받는 형벌이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과 함께 죄를 범하고 당신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바라오! "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 中
위에는 가장 좋아하는 영미문학인 주홍글씨.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주홍글씨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 나온다. 그리고 저 구절은 이 여인과 부정한 일을 벌였던 남자를 찾기 위해 목사가 그녀에게 상대가 누구였는지 대중들에게 고백하길 설득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던 대상은... 실은 저 대사를 이야기했던 남자 목사이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홍글씨를 공부할 때, 우리는 '청교도적 시대상'과 '죄 지은 사람의 고독한 심리'에 밑줄을 긋고, 달달 외워야 한다. 하지만 내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영혼의 구제라는 부분. 위 목사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사형선고(Death Sentance)'를 통해 영혼의 구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약 80개국.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죽음이 대상의 영혼을 구제하고, 그 처벌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당신이 영혼의 구제 어쩌고 하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도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지. 한 마디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국가들이 사람을 처벌할 때의 근거는 그 새끼는 죽어도 싸다는 것.
▲ 정의의 심판은 어디까지 그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내가 주홍글씨를 보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주홍글씨라는 책이 250페이지 가까이 써 놓은 사형의 죄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통'. 17세기 중엽의 청교도적 세계관에서 간통은 죽어도 싼 죄질이었다.우리도 그랬다. 조선시대 태종 때 간통은 극형(곤장 80대에 목을 베어 처형)에 처했다. 물론 17세기에서도, 오늘날에도 간통이 '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날 간통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간통으로 사형죄를 선고하는 나라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권 소수의 나라들 뿐이다.(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니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통'을 더 이상 커다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저 뒤에서 수근거릴 거리의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죄질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일 순 없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시대의 흐름을 타며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 판단이 미래에도 여전히 옳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형제도를 '언젠가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과거 '간통죄로 사형선고를 내렸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들은 잘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 당신은 과거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SAW
▲ "Let's play the game."
(게임을 시작하지.)
여기 스스로 '심판자'임을 자청하는 한 미치광이가 있다. 그는 죄질이 악독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생존 게임을 벌인다. 사람들은 이 영화가 반전의 재미가 있다고 한다. 심판자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함정과 심판자가 숨어있는 방식에 대한 함정. 그리고 함정에 대한 함정. 사람을 죽이는 심판자의 기발한 방식(-굉장히 잔인하다.) 등등 에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 약 13억 정도 드는 낮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영화의 1편 수익은 약 670억. 현재 1~6, 3D버젼까지 총 7편이 나와있는 현재 8편 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이 영화가 등장했을때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많은 영화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스릴러라는 장르에 '반전영화'라는 꼬리표를 붙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쏘우가 7번에 걸쳐 보여준 '반전' 또는 '반전의 반전', 또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에 점점 식상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흥행성공으로 인한 감독의 교체와 스토리라인의 엉성함, 개연성의 부족 등을 꼽는다. 영화를 재미있게 분석해서 보는 사람들마저도 이 영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식상해한다. 죽음이 임박한 심판자의 제자- 그의 라이벌- 그를 쫓는 형사의 구도에서 더 이상 나올 이야기는 없다며 말이다.
▲ 1대 심판자. 직쏘(토빈 벨, 존 役)
1942년 생. 올해로 69세..의 살인마... 할아버지이다.
그러면 이번엔 '사형선고'라는 관점으로 이 영화를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 1편부터 시작하자. 1대 직쏘(심판자)는 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지 기억하는가? 단순히 죄질이 나빠서? 아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쏘우에서는 1대 직쏘가 사람들을 죽음의 심판대에 올려놓는데,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아이를 직-간접적으로 죽였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1대 직소의 연대기에 포커스를 맞춰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4-3-1-2편 순으로 영화를 보는것이 좋다.) 즉, 직쏘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킨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뉘우침을 보기 위해서 직쏘는 "이봐, 너는 다른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여기... 그것을 뉘우칠 기회를 주지."라는 말을 되뇌인 것이다.
나는 이 영화의 포커스가 '반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직쏘와 그의 1대 제자, 2대 제자, 그리고 그를 잡으려는 형사들의 두뇌게임으로 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맥락은 '심판'. 하지만 그 심판이 주관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혈이 낭자하고, 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는데서 경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대체 왜 이 짓을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대 직쏘는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킨 사람들에게 복수이자 구원(복수에서 살아남으면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트랩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이 가진 분노의 대상들을 또 나름대로 자신의 심판대 에 올려놓는다. (자신을 잡으려는 경찰, 형사, 질투의 대상 모두) 하지만 그 제자는 부적격이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가 1대 심판자의 뒤를 잇는다. 그리고 2대 심판자는 자신 나름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의 게임을 선사하며 그 뒤를 이어나간다.
▲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쏘우가 다시 보고 싶어지셨거나
한 번 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너무 잔인하다. - _-;;
이 영화가 잔인하면서도 나름 대중적(?)이라는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심판자의 게임에서 '그의 손에 정말로 죽어도 싼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심판자의 게임에 합당한 사람들은 정말로 몇 명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심판자에게 죽임당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1대 심판자의 아이를 유산시킨 사람들. 그 뿐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 중 몇몇은 단지 심판자를 쫒는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으며, 몇몇은 그냥 심판자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심판대에 올랐다. 즉, '죽음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심판자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이다. 즉, 이 영화의 잔인함 그 기저에 있는 진정한 의미는 복수는 복수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한 인간이 상대를 심판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쏘우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7편까지 죽은 사람들 중, 심판자들의 손에 죽어 합당했던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 이제 묻고 싶다..
.. 개인이 사형을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당신은.. 사형제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아니면 존치(사형은 허용하지만 집행하지 않는)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은 당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그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가?
" Shall we play a game? "
+@ 가해자의 인권만큼.. 피해자들의 안위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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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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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수익체증
2012.01.23 11:12
쏘우처럼 자르고 찌르는(?) 장면들을 견디는게 힘든 사람이지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생각만 ㅋㅋㅋ
현실과 가상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죽어 마땅한' 사람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한'에 관한 많은 고전들이 복수를 완성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구요.
우리가 성문법 상 범죄라고 말 하는 악행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도 사회적 박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자연권에 속하는 생명을 거두는 것이니, 인간의 법정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복잡해지네요 ㅠㅠ
하여튼 범죄는 나쁜 게 맞긴 맞나봅니다 ;;;
즐거운 명절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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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2012.01.23 16:08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서는 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대해야할 사안이지만 이게 또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확대해야 할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현대의 공정하다고 하는 사법제도가 사형까지는 줄수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의 범죄에 있어서..(아동 성폭행, 가족들 면전에서의 성폭력, 납치와 유괴, 죄질이 나쁜 무차별 살인) 저런건 오히려 고통스럽게 죽여버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살의가 느껴져서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건 아마도 그게 나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일겁니다.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판단이나 복수의 정도가 심해지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내릴수가 있게 되는거지요. 법이 금지하는 사적인 복수의 영역(사적 구제의 금지)에 들어가는 것은 분몀 범법이고 위법이지만 그 전후 상황을 따져보자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없다면 그리고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발생한 억울한 상황을 구제해줄만한 법적장치가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적인 복수가 증가하는 거죠. 사람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여도 사형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형벌이 가볍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살인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내 가족이나 친구를 죽인 범인이 있다고 할때 그가 사법제도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나라도 죽여야 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정에 간다고해도 물렁한 사법제도가 나를 죽이지도 않고 복역기간도 형편없이 짧다면 말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제도는 반대편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할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그 제도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의해 이용되거나 붕괴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바,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선한 존재들이 아니니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성경 말씀은 그게 무지 몽매했던 옛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혜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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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판결에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에 사형제를 실시했는데 그 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물론 사형 집행한후에...)
그러면 이건 목숨을 되돌릴방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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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주로 오판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례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헌재의 판례는 헌재 홈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게 법적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 쓰려면 양이 많아집니다.
간통죄가 예전에는 큰 범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걸 법적으로 보면 절대적 범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재상 교수나 기타 교수님의 형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이라는 극형이 범죄를 줄여주는가? 라는 문제에서 주로 인용되는 것이 엄한 형벌보다는 신속한 처벌이 범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란 조사를 드는데(형법과 형사정책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의문이 드는 것은 엄벌과 신속한 처벌이 대립되는 개념인지입니다. 엄한 처벌을 신속히 하면 어떨까요?
쏘우라는 영화에 나오는 범인이 미치광이라고 하셨는데,왜 이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한국 영화중에 '무법자'라는 것이 좀 비슷한 영화죠.-볼만합니다.) 즉 이자의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 대해서 사법체계가 신속하게 엄벌을 가했다면 이 사람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법 체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닐까요? 만약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한3년 정도 형을 살고 나왔다면(양형에 관해서 예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에 2.5년 정도의 형을 받는다더군요.한국에서) 아들의 부모가 이 사람을 복수의 목적으로 죽였다면 이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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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님의 댓글을 보면서.. 과연.. 전공자시구나.. (아니신가요? .. 아니시라면 더 대단.. ㄷㄷ ㄷㄷ)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쪽에는 거의 문외한이기에.. '심판'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글을 써 내려간것인데. 역시. raul 님 덕분에 오늘도 크게 배워갑니다. 엄한 형벌과 신속한 처벌은.. 과학적인 근거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변인통제와 통계적 인과성을 따르는 방정식과 그래프를 구해야 할 것 같네요... ^^;;
1. 법전의 법자도 펼쳐보지 않은 저이기에 -저는 심지어 교재로 쓰던 '지적재산권법'을 펼쳐보지도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놈입니다. 부끄..- 형법책에 대한 부담감이 있네요. 하지만 raul님 덕분에 '절대적범죄'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으므로.. 언젠가 꼭 한 번 관련 서적을 구해서 탐독해야겠습니다.. ^^
2. 미치광이 범죄자 -> 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킨 사람들은 a) 문을 너무 세게 열어제껴 산모의 복부를 때린 남자. b) 그걸 보고 방관한 여자 c) 신고 안한 남자. ... 이런 수준입니다. 방관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죽기엔 그 죄가 가벼운' 사람들이었죠.. ^^;; 다만, 여기서는 일차적 살인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었는데, 역으로 부모가 자식의 원수를 살해한다면? 이라는 발상은 신선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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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저 부모가 무능력한 사법 체계 대신에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
사형 제도의 존폐를 얘기하는 것은 한 두 가지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논거죠.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논의할 수조차 없는 문제가 되죠. 거기에 이런 논의의 최악은 '만약 니가 실수로 사람은 죽였거나 누명을 씌어졌을때, 사형을 선고당한다면 어떻하겠냐?', 혹은 '니 부모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도 용서하겠는가?'라는 질문이죠.-개인적으로 이런 논거를 제기하는 사람은 토론의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사형수들을 전부 사형시켜야 하고, 내일 멸망해도 죄수들은 전부 감옥안에서 죽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너무 오랬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자연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결정을 정부가 무시하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이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떠질 정도입니다.- 이걸 보시면 저 사람는 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사건은 특히 구속이 된 경우라면 돈을 좀 많이 받아서 좋아합니다.)
영화 좋아하시면 권상우,유지태가 나왔던 '야수;라는 영화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다른 주제로는 'Too big to fail'이라는 영화도 재미있더군요.-이것은 경제 관련 영화입니다.
소고님의 글은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굉장히 토론을 좋아합니다. 다만 시계 동호회니까 정치적인 논점은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피하자는 주의라서요.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만 보면 예기치 않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소고님의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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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감정'또한 논의를 할 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물론 감정이 들어가면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는다지만 미국은 '감정에 호소'해서 판결하니까요. (배심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 관련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 실제로 미국에선 종종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독일법상으론 '말도 안될 것 같은 역전 현상'이 나오기도 하기도 하니까요. 한 마디로, 감정 또한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감정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제 삼자가 감정이 잔뜩 들어가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형벌이나 가치의 유무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겠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판례와 법전 외에 판사의 참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판사 한 사람의 의견만큼 대중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원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문제 역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raul81님과 저는 지금 사형제를 찬성하는지 찬성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논거가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ㅋㅋㅋㅋ 이거 굉장히 재미있네요. ㅋㅋㅋㅋ 댓글쓰는데 신났습니다 ㅋㅋㅋ)
야수, Too big to fail, 그리고... 무법자.. 는 내일 꼭 보겠습니다. ㅎㅎ 저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영화나 보는게 아니라. 추천받은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ㅎㅎㅎㅎ raul님의 안목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 _+
raul89님. 항상 제 글을 좋아해주시고... 또 이렇게 추천까지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ㅎㅎ)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debate는 debate로. ^&^ raul81님의 댓글에서 work hard, play harder!! 라는 키워드가 떠올라... 라울님이 더욱 멋져보이는건... 아마도 그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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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도의 우수성은 어느 한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배심제가 일정 부분에서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제의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OJ 심슨(철자가 맞나요?) 사건이었습니다.판사가 재판을 했다면 유죄가 나올 사건이었는데 여러 문제와 배심제의 영향으로 무죄가 나온 판결이었죠. 한국의 사법제도는 뭐 그런 실수는 별로 없죠. 다른 많은 실수가 있겠지만.미국이 감정에 호소한다기 보다는 상식과 법적 주장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도 배심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판사가 지휘를 하니까요.
재판 절차는 해당국가의 역사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주의 검찰총장과 판사를 선거로 뽑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좋다고 받아들여지면 미국처럼 잘 운영되어질까요? 거기도 정당들이 끼어들어 난장판이 될까요? 배심제는 독립 당시의 미국의 현실과 오랜 운영 경험 때문에 미국에서 잘 운영되는 제도이지 미국에 좋다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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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말한 감정은 어느 문제에 있어서 토론자간의 감정이 개입된 질문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군가산점인가의 토론에서 어느 여가수가 전원책 변호사와의 토론 과정에서 딸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전 변호사가 없다고 했더니(이 분이 결혼을 늦게 하셔서.)'딸이 없어서 그렇구나'류의 발언을 해서 전변호사가 화를 낸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있죠.(용감하죠. 이 양반도 성격 장난 아닌데.) 그런 식으로 주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질문하거나, 불쌍하니까 그렇지 말자 라는 주장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 공격이 되기 쉽죠. 나는 불쌍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주장에 상대방이 반대하면 '너는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없는 놈이구나'같은 공격이 되니까요. 토론 과정에서 이런 식의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소고님이 제가 기억하기오는 서강대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대에 아직 임지봉 교수님이 계신가요? 법적인 것은 그 분에게 물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홍성방 교수님도 좋은 학자이시지만 임지봉 교수님이 좀 Open mind라고 할까요?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헌법 교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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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님의 미국법과 독일법에 대한 생각은 제가 더 진행해보지 못한 영역의 글이라 좋은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제도가 conversion 되지 못하는 이유가 기득권 세력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많은것을 배우게되네요. ^^;
디베이팅에 있어서 감정에 호소는 raul81님 말씀대로 상당히 치사한 무기가 됩니다. 사실 서로 불가침 해야 할 영역임에도 우리는 그런 암묵적인 조약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왕왕 발견하곤 합니다. 인정해야하는 일입니다만, 제 글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지요.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 이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첫 의도는 순수하게 '너한테 적용되어도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은 어느쪽일 것 같니?'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다만 화자의 숨은 의도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르기에, 그리고 저의 글솜씨가 생각의 방향까지 결정해주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니 때론 문제가 될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raul81님께서 오해하셨다는게 아니라요.. ^^;; 일단 써 놓은 텍스트가 그러하니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 글은 그런 부분에선 부족한 글이라는 것이죠. ^^
raul81님의 댓글을 보면서 법적으로도, 토론의 요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글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겠어요. ^^;; 다만 .. 제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은 이런 식입니다. 일반화된 진리를 가지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에서.. 저는 '천하'부터 역으로 내려와 '수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뒤집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수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나와 너에게 이 천하라는 존재는 어떤존재니?? 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주제로 썰을 풀어내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 아마 제가 딱딱하게 팩트만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면 전문가가 쓴 글보다 전문성은 떨어질 것이고, 재미도 없을겁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점이 불분명한데, 전문가나 다른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 이런 느낌의 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문가라고해서 글에대한 책임을 회피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지금까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로키님이나 비니비니님, raul81님 같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제 글을 보아주시니 말이죠.. ^^; 장문의 댓글을 보면서.. raul81님의 식견 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을 배우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raul81님 덕분에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야할까요? ^^;;
애구구.. 장문의 댓글 사이에..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 한 번 못했네요. ^^;; raul81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에 영광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선.. 영화 세 편을 다 본 뒤, 질문이 좀 concrete해지면.. 교수님께 한 번 찾아가봐야겠습니다. ^^ .. 앞으로도 raul81님과.. 이런 대화로 교류하고싶다.. 고 생각하는건..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알알이 모두 좋은 말씀이셔서 반박에 대한 생각도 없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학습해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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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 ㅎㅎ
분명히 자유게시판인데, 칼럼을 읽은 느낌입니다
타포에는 유난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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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래
2012.01.25 00:33
전...사형제도 찬성 입니다...
단...애매한~~~이런거말고...나영이 사건 같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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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주로 오판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례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헌재의 판례는 헌재 홈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게 법적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관련되어 있어서 직접 쓰려면 양이 많아집니다.
간통죄가 예전에는 큰 범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걸 법적으로 보면 절대적 범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재상 교수나 기타 교수님의 형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이라는 극형이 범죄를 줄여주는가? 라는 문제에서 주로 인용되는 것이 엄한 형벌보다는 신속한 처벌이 범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란 조사를 드는데(형법과 형사정책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의문이 드는 것은 엄벌과 신속한 처벌이 대립되는 개념인지입니다. 엄한 처벌을 신속히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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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형제도에 찬성입니다.
단, 패악무도한 사람만,,,
공분이 되는 경우만,,,
남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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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리
2012.01.26 23:34
현 정권을 보더라도 명예회손죄 등의 남용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데 남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용될수 있죠.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없애야죠.
사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사회와 격리될수 있는 대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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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눈
2012.01.28 10:53
이런 글 좋아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 원론적인 목적만 보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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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s
2012.02.06 12:34
Justice란 책에 나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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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값의 적고 크고를 가늠 하는 것 또한 곰곰히 생각해 보면 매우 주관적이라서요..
소우 할아버지에게는...모두 죽어도 싼 사람이였나 보죠.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간다고...어떤 사람에게는 우습게 넘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살인 충동 일으킬 만한 일도 있을 겝니다. (언젠가 소개팅녀 앞에서 가발을 벗긴 친구를 죽였다..라는 기사가 생각 나네요)
왜 태어냤냐? 라는 질문과 함께, 왜 죽어야 하냐? 혹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냐? 는...명확한 Q&A 가 나올수 없는..
저는 그래서 옳은 답도 없는데 틀린 답도 없는...사형제도..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