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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가끔 보면 관세사도 계신듯 하고 통관업무에 해박하신 분들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여쭤봅니다. ^^
이베이를 보다보면.. 가끔씩 탐나는 물건중에 칼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런겁니다. 길이는 10.4인치 정도되고.. 가격은 한 50불 정도 하는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마스커스강을 좋아해서.. 그냥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을 이베이에서 낙찰받고 관세를 물릴 금액이 아니라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니될 것이라는 감이 옵니다만..
국내법상 일정 크기 이상의 도검은 신고도 안하는데.. 작은 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해서 말이죠.
세관에 물어보면 알려주기야 하겠지만 그것도 좀 그렇고.. 생각난김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고견을 기다리며. 이만.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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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
2011.10.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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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2011.10.20 10:12
무기류는 통관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칼도 무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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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
2011.10.20 15:28
통관을 원하시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한 도검반입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관을 간절히 원하시면 수입대행사를 통해 들여오셔야 합니다.
칼날의 길이가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도 포함되므로 크기는 중요치 않을 듯 합니다.
http://cafe.naver.com/beep197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2& 요런 대행업자도 있네요.
이상 할일없어 인터넷 좀 뒤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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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
2011.10.20 15:42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생각못한 니치 마켓이군요. ㅎㅎ 근데 5만원짜리 칼을 들여오자고 35만원 내기엔 배보다 배꼽이 클듯. ^^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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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1.10.20 18:50
나이프가 정말 멋진데 어느 메이커 제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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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1.10.21 09:15
칼류의 것은 군용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있어야하며, 그밖의 칼들은 단도는 15센치이상,젝나이프는 6센치이상 지방경찰청허가사항입니다..하지만,예외문구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칼은 길이에 상관없이 허가사항에 넣어두었고, 이것은 세관장확인대상이므로 정상통관은 불가합니다. 대행업체라해봤자 대규모물량아니면 허가안받을테고 기껏해봐야 주방용칼로 반입하는 정도겧쵸... -
JC
2011.10.21 11:08
나중에 써먹을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보 하나 건졌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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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자
2012.04.19 08:55
음. 그렇군요..
캬 멋지네요 저도궁금하네요 들어올수있는지...원하시는답변이아니라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