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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해외여행 시 모르면 큰 코 다칠 관세상식들.
요즘 시계 관세 문제로 문의가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더군요.
면세점에서 제품구입시 구입한도는 1인당 3000$이고,
외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1인당 400$이 넘으면
무조건 자진신고하여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물론,외국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금액 포함입니다.
보통 국내 구입가 3000$이니까, 3000$ 안에서 가자고 들어오면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면세점에서 구입은 선물 포함 1인당 3000$까지 살수 있으나,
가지고 들어 오실때는 외국 면세점에서 사신것 포함 1인당 4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여야 만 합니다.
만일 적발시에는 가산금과 벌금, 세금포함 400$을 제외한 물건 값의
약 50% 정도를 세금 부과합니다.
얄팍한 머리 잘 못 쓰다가는 국내에서 사시는 것만 못하게 되지요.
요즘, 세관에서 집중단속하고 있으니 자진 신고 하십시요.
봐 주는것 일체 없습니다.
아래 글은 퍼온것으로 관세 상식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 상식도 체크를 위한 OX 퀴즈.
1.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3,000달러까지 면세된다.<O , X>
2. 밀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O , X>
3. 해외에서 사온 물건 중 400달러 이상은 무조건 압수된다.<O , X>
4. 미국 공장에서 제조한 쏘나타는 면세 품목에서 제외된다.<O , X>
5. 명품 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세금을 매긴다.<O , X>
6. 애완동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O , X>
7. 술은 무조건 한 병까지는 면세된다.<O , X>
8. 인터넷 쇼핑은 15만원 이하로 나눠 배송하는 것이 좋다.<O , X>
9. 우황청심환은 한 번에 30알 들여올 수 있다.<O , X>
10. 해외 골프 투어에서 구입한 비아그라는 들여올 수 없다.<O , X>
(정답: 1.X 2.O 3.X 4.O 5.X 6.X 7.X 8.O 9.O 10.O)
3,000달러까지 면세? 세금 폭탄 맞아요
"세금을 내셔야겠네요.”
“네? 면세점 직원이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흔히 ‘구매 가격이 3,000달러가 넘었으니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3,0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3,000달러는 면세점 구매 한도액에 불과할 뿐 입국 시 면세되는 것은
4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 400달러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것뿐 아니라 선물로 받은
물품 가격까지도 포함한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
400달러가 넘는 애완동물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의약품은 총 6병까지 3개월 복용량 한정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근육 강화제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없이는 단 한 알도 반입할 수 없다.
우황청심환은 30알, 발모제는 100ml 2병, 건강보조
식품의 경우는 400달러까지는 면세된다.
외국에서 산 물건, 세금 돌려받자 Tax Refund
‘텍스 리펀드(Tax Refund)’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물품값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
판매확인서가 아닌 영수증만 제시하거나 출국일이 구입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터키와 레바논,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시 중이다.
물품값을 지불할 때 택스 리펀드 판매확인서를 받아두고 출국 시
세관에 확인을 받으면 세금을 즉시 돌려받거나 송금 받을 수 있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것도 다른 나라에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왕이면 간이세율 높은 물건이 싸다.
사람들은 명품일수록 높은 세금을 물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보석, 진주, 귀금속, 고급시계와 사진기는 50%
(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는 20%), 향수는 35%,
모피 제품은 30%, 의류와 신발은 25%로 품목별로 다르다.
보석이나 진주 등은 모두 합쳐 1,000달러까지는 20%를 적용한다.
2,000달러의 모피 코트와 300달러 화장품을 샀다면 간이세율이
높은 모피 코트에 면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싸다.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술.
위스키는 무려 132%, 와인은 76%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용량을 초과하거나 비싼 술은 한 병만 있다 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용량 1리터 이하
한 병까지는 면세 범위인 4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가 된다.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비쌀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2리터 술 1병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
양주 싸게 사고 싶다면? 세관 공매로!
비싼 양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관이 압수한 물건을
사는 세관 공매다.
유치 물품 중 한 달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관 공매다.
신분증만 있으면 양주는 누구나 한 명당 세 병까지 살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정 조건을 갖춰야 살수 있다.
술을 비롯해 의류, 컴퓨터, 기계 등 다양한 물품이 팔리며
공매 물품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술과 담배는 세관에서 직접 서류입찰로
진행한다.
이사할 때는 TV와 냉장고 한 대씩만?
해외 이사 시 TV나 냉장고(600리터 이상)는 한 대씩만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자동차 등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에 차가 두 대라면 그중 한 대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동차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많이 나온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합해 35%,
2,000cc 이하 차량은 약 27%의 세금이 붙는다.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3개월~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가져온 물품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면제한다.
한국 브랜드라도 ‘Made in Korea’만 면세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는? 원산지가 미국이므로
국산 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외제 차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엔진룸 또는 운전석 문 쪽을 살펴보면 국산 차 여부를 알 수 있다.
‘Made in KOREA’ 또는 ‘Manufactured in KOREA’로 각인되어 있고
차대번호가 알파벳 K(Korea)로 시작한다.
반대로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국산 차를 해외에서 구입해
타다가 이사 화물로 가져올 경우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Tip
인터넷 쇼핑 물품, 15만원 이하로 나눔 배송하라.
본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가격, 운송료, 보험료 모두 포함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15만원 이상이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해외 친척이
보내준 15만원짜리 청바지의 경우 운송료가 1만원이라면
과세 가격은 16만원이므로 16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 60ml,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총 여섯 병, 참기름은 5kg, 돼지고기는 10kg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 면세된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이 때문에 15만원 이하로 나눔 배송하면 좋다.
그러나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할 경우,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송일을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
.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평생 소원이던 유럽 일주 여행에 나선 A씨.
그가 보안검색에 걸린 이유는 외화반출 혐의였다.
여행자수표 2만 유로를 소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국 입국 전 모든 여행객은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쓴다.
이때 ‘세관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
그러나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지난 연말에 산 최고급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A씨는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 세금을 물어야 했다.
해외에서 사온 것으로 간주된 것.
여행 중에 사용할 고가품은 출국 시 신고해야 입국 시 면세
받을 수 있다.
고급 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 의류, 악기 등 고가품이 신고 대상.
그러나 노트북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과 중고 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 시계, 보석, 다이아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과 그 세금액의 3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원래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꾸미고 몰래 들여올 경우 밀수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밀수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범을
잡는 데 기여하면 최고 5,000만원(마약류인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 보장된다. (밀수신고 125)
- 퍼온 글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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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e
2011.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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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
2011.09.05 14:56
단순히이것저것사서400불넘엇다고는절대안잡습니다ㅎㅎ
여러가지품목을사서는1000불넘어도안잡아요..
단, 단일품목으로1000불을넘어가는게문제입니다ㅎ
비싼가방류나시계류가주로이쪽에속하죠..
결론: 싼거여러개사는거로는거의문제가안된다.
단일품목으로 1000불넘어가는애들, 남자는시계류가특히 딱걸립니다 ㅎ 다만이것도.. 성수기에더심하고철저하게단속하는거구요.. 해외여행 비성수기때나 학생등의어린사람들은 세관원들이잘안잡습니다~ -
위하여
2011.09.05 15:10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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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
2011.09.05 15:52
스윽 읽었지만 욕시 꼼꼼히 챌겨야ㅏㄹ 정보군요 다시 정독을.... -
아반떼다
2011.09.05 16:3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결론은 국내에서 구입하는게 답이라른거네요^^ -
정희
2011.09.05 19:29
이천불 넘는 단일 물건은 국내 면세 에서 안사는게 정신겅강에 좋고 또 자잘한(화장품) 물건이라도 수량을 30~40개 이렇게 사도 잡일확율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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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D
2011.09.05 20:46
면세점서 단일품목 1000달러넘어가는거는 웬만하면 자진신고가 답입니다 ..
명단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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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르바
2011.09.06 10:5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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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슝슝
2011.09.06 13:19
아 다시 정독 해야 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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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
2011.09.06 15:35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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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2011.09.06 19:55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추천 꾸욱..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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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1.09.18 01: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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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
2011.09.21 16:27
그냥 한국에서 다팔고 외국가서 다시 사는게 낮겠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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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사
2011.09.22 10:42
좋은 정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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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아빠
2012.01.31 08:05
텍스 리펀드...잘 알았습니다... 꼬옥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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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비옹
2012.04.02 11:49
좋은 정보군요...감사함다
털어서 먼지 안나게 살기 참 힘들군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