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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올초에 용산 재개발 지역에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중에
옆집에서 우리집 건물이
옆집땅을 일부 침범 했다고 연락이와,
측량을 해보니 건물의 0.3평정도가
옆집 땅에 지어진것을 확인 하였습니다.(1955년 지어진 집이라 당시 측량 기술로는 경계선 일부 넘어가는건 흔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서로 합의하에 사용료 지불 하기로 협으하고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기 전 옆집에 원하는 사용료를 물어보니
너무 터무니 없는 사용료를 요구하네요
시세*5%*사용면적으로 계산해서 사용료 내라고 하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시세는 상당히 올라 있지만 집들이 워낙 노후해서 월세는 얼마 못받는 지역인데
요구하는 금액을 계산해보니 대한민국에서 제일비싼 아파트 월세는
물론 명동 중심 상가 1층 월세보다 더 받으려 하니 이게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토지 사용료 지불하시거나, 받으신분들, 혹은 통상적으로
토지 사용료 계산하는 산식이나, 관련 판례 알고 계신분들 계신가요?
옆집과 얼굴 붉히기 싫어서 좋게 좋게 해결 하려고 했는데. .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구하는 사용료 못주면 법대로 집을 허물겠다는
어이없는 협박과, 인테리어 공사중에 계속해서 민원 신청 하는 등
더이상 대화는 힘들거 같아 비슷한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 있으면 견해를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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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zy
2020.05.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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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순
2020.05.22 12:13
이런 경우도 있군요.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길... 제가 감히 답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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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백
2020.05.22 12:46
드럽지만 법대로 가면 질수밖에 없어요 ㅠ 인테리어 중이시면 0.3평 허무는 쪽으로 가시는게 더 싸게 먹힐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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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자열심히
2020.05.22 21:06
법으로 해결할수박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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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히로
2020.06.04 11:10
법적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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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sejaM
2020.06.08 13:11
법무사 한번 찾아가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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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화
2020.06.16 13:39
이상황이면 법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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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
2020.06.20 21:12
왜 주인이 바꾸고나서 그럴까싶은데...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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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단풍나무
2020.07.12 23:49
속상하시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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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넓지요
2021.01.20 13:40
속상하시겠네요 법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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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대
2021.08.11 13:49
상담 받아보세요
그거 진짜 짜증나는데 ㅜ
해마다 내야하고
다시 재건측
하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이 벌금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