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기키위스무디"로 활동했던 크리스 입니다.
어느덧 제가 관세 관련 글을 작성한지도 1년이 지나가네요.
(디시인사이드, 와치홀릭에만 게재했었고, 타임포럼은 처음 게재합니다 늦게 게재해서 죄송합니다 (__))
시계 생활에서 우리에게 "해외 수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관세문제때문에 해외스템핑보다 국내스템핑이지" 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업데이트해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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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법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으며,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실때는 판례 혹은 그에 대응하는 법적근거로 반론을 제시하길 부탁드립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글 작성에 관련한 출처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출처]
- 타임포럼 머머님의 AP A/S 정책에 대한 답변글 from 12.02.20: https://www.timeforum.co.kr/index.php?mid=brand_HighendIndependent&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A%A4%ED%83%80%EC%9D%BC+%EB%A6%AC%EB%8D%94&document_srl=4418796
- 디시인사이드 시계갤러리 딸x파x님의 해외 AS 후 재반입 세금 관련 글 from 17.06.16: http://gall.dcinside.com/watch/2099033
- 디지인사이드 시계갤러리 해외 AS 후 재반입 세금 관련 제 원본글 from 17.06.16: http://gall.dcinside.com/watch/2099438 (18.11.23 삭제)
- 와치홀릭 법적 근거로 보는 해외 수리 후 재반입 세금이야기 제 원본글 from 17.06.22: http://cafe.naver.com/watchholic/2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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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것은 "고급 시계 세금"에 대한 것으로 신경써야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큰 분류에 포함시키지는 않음)
(1) 관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보통 관세 8%,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정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은 "개별소비세"때문에 발생합니다.
현재 논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찌어찌해서 시계를 구매했다. 그런데 해외스템핑이다. 나중에 혹시라도 해외수리나 국외여행으로 인해 관세를 무는 경우가 있지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목적으로 해외에 시계를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A. 시계 자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B. 시계 수리 (오버홀, 케이스 교체 등) 비용에 대한 세금만을 납부함
[시계 착용 후 해외여행]
A. 휴대품반출신고를 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B. 휴대품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여행 전 국내에 있었던 시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
(휴대품반출신고 작성의 경우 차후 별도로 업데이트하겠으며, 아래에서는 수리에 관련한 사항들만 언급하겠습니다)
해외 수리 후, 시계 자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디시인사이드 시계갤러리 딸x파x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국내에서 해외로 수리를 접수하는 사람이 수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기때문입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부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는 수출 과정에 따라 양식이 조금씩 다른 신고서가 여러 부 작성됩니다.
그 중 하나인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갑지)" 입니다.
해당 신고서에서 정말 신경써서 기재해야할 부분은 "9번 거래구분"과 "22번 물품상태"입니다.
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시계가 재반입될 때, 시계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합니다.
A. 9번 거래구분: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B. 22번 물품상태: 중고물품, Old의 약자인 "O"
여기서 거래 구분을 "일반 수출형태" 선택, 물품상태 "N"을 선택하는 경우, 재수입 시 시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부티크 혹은 리테일러샵을 통해 해외 수리를 맡기는 경우, 상기 사항들에 대해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내스템핑, 해외스템핑 상관없이 해외 수리 시계에 대한 세금 면제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해당 글들은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이며, "수리 목적으로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물품들"은 모두 관세가 면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관세법 "101조 제1항 제2호"와 "101조 제2항 제1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10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관세를 낸 제품도 다시 들여올때 관세를 내야하나 ?" 혹은 "세금 낸지 안낸지 증명할 수 없으면 관세를 내야하나 ?"
생각이 들 수도있지만, 맨 끝에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기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수입재화법 제27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라고 기재되어있어,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에 당연 면제입니다.
[개별소비세]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준은 아주 명료하고 좋은데, 개별소비세법이 얼핏보면 참으로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19조 제14항"을 보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것"
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불했다는 내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구매영수증입니다.
그럼.. 중고로 사거나.. 현금구입으로 영수증발급없이 할인 받은 경우는 ??..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별소비세가 엄청쎈데... 이건 결국 내야하는 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개별소비세는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항" 말고, 더 우선시 되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를 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제3조 제3항, 4항"이며, 해당 조항을 요약하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관세법에 의해 법적으로 수리 목적으로 수출 및 재수입된 시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단지, 시계에 대한 수리비가 과세 대상인 것이지요.
즉, 시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낼 필요도 없고, 수리비에 대해서 약 200만원이 넘는다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자세히 보면 개별소비세법 제19조항은 "수리 목적 반출, 재반입"을 고려하지도 않고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3조항에서부터 해당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추가사항]
추가적으로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국내에 반입된지 5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물론, 국내에 반입된지 5년이 지났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 혹은 구매영수증 등)
=> 관세법 "제186조"는 제274조로 법조항 옮겨갔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외 수리 목적으로 반출 후 재수입 시, 시계 자체에 대한 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공식CS센터가 없는 국내 일부 리테일러샾 혹은 부티크에서는 오버홀 시 본사로 보내야하는 과정에서,
해외스템핑 혹은 스템핑이 공란인 경우 "발생되는 시계 관세에 경우 소비자가 책임진다" 라는 서약서를 쓰는 곳도 있다하며,
"개별소비세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 혹은 판례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롤렉스CS센터 혹은 스와치CS센터에서 해외 오버홀 시 이러한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보셨는지요 ?
저는 해당 센터들을 통해 몇 번이고 보내봤는데,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기 리테일러샵 혹은 부티크에서는 수출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스템핑은 오버홀 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스템핑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잘못된 생각과 소문들을 바로 잡아가며, 현명한 소비자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
- 국내스템핑 & 해외스템핑 상관없이 해외 오버홀 시 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시계에 대한 세금은 면제
- 그러나 수리비에 대한 세금은 부과
-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200만원이 넘으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시계에 대한 세금 면제 근거]
1.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1조 제2항 제1호"
2. 부가가치세법 "수입재화법 제27조"
3.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자의 의무" -> 관세법으로 인해 해당 안됨
4. 국내반입 후 5년이 지난 시계에 대해 관세법 "186조"
PS.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휴대품반출신고 작성 글 언제올라오나요!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 추천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