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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장모님께서 재테크 해보라고 일억오천을 이년정도 빌려주셨는데..이 돈 통장에 넣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해도 되나요? 혹시 증여세 나올까봐 걱정이되서요..사진은 신혼여행 호주로 가서 밥먹다 찍은건데..흑콤인줄 전혀모르겠네요ㅜㅜ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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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hj2519
2016.02.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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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비
2016.02.14 21:19
전문적인 내용은 세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설명 해 주시겠지요.
세금 납부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어본 입장에서는...말씀하신 부분 외의 다른 것들이 없다면, 그정도 금액과 기간이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럴진데 빌려주시는거라면 더욱 그렇고요.
걱정되신다면, 일반적 양식으로 차용증 한 장 쓰시고(사진찍어서 파일로 보관하시면 완벽하겠죠) 법정이자 금액(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는 연5%)정도를 월, 분기, 반기 혹은 1년단위로 장모님께 송금하셔서 내역을 남겨 놓으시면( kick-back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설령 세무조사를 맞으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재태크 하기 힘든 시기인데,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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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메탈
2016.02.14 21:40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1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단,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 법정이율을 줘야 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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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
2016.02.14 23:15
천만원이상 통장으로 오가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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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논데
2016.02.14 23:40
이게 확실한건가요? 세금문제가 생긴다면 그 세금은 언제 추징하나요? 연말 정산시 추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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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비
2016.02.15 01:18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듯 해서 아는바를 대략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 2013년 입니다. 보통 FIU법 개정이라고 하죠.
FIU법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들은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CDD(고객확인제도) 등을 통해 해당사항 발생시 FIU로 보고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STR은 1천만원에서 5백만원 등으로 기준이 강화되다가 현재는 사실상 금액기준이 없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는 액수 상관없이 보고대상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누적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무통장 입금 포함),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사유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0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의 부분은 온라인에서 퍼온 것입니다.
CTR은 철저하게 "현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계좌이체 같은 기록이 남는 대체거래, "현금"이 아닌 수표/외환 등의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며...은행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갖춰져있지는 않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현금거래를 여러 은행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현재까지는 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2천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개어 한 금융기관에서 자주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는 CTR이 아니라 STR에 의해 보고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또한 2천만원 미만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현금입출금을 자주 하고 이것이 결국 재산과 보고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면 PCI 에 잡힐 가능성이 있겠지요.
STR, CTR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시스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의 TIS, PCI 등의 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니 이를 과소평가하고 세금을 탈루하게 되면 큰 댓가가 따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세금탈루의 목적이 없는 일반인들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감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현금입출금이나 계좌이체 정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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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조
2016.02.15 02:13
아주 좋은 정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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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2016.02.15 11:53
일단 부러움이 제일 먼저 드는 건 왜일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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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브라운
2016.02.15 13:43
장모님분이 대단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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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오징
2016.02.15 14:39
부러움과 좋은정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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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atch
2016.02.15 16:56
저와는 딴 세상 얘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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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rome
2016.02.16 08:23
저도 세금정보보다.... 장모님분이 대단하신듯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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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빠
2016.02.16 10:41
장모님도 대단 하시지만 그 돈을 믿고 맡길수 있는
글쓰신분의 그릇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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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월십일
2016.02.16 17:04
부러우면 지는건가요? 맥주땡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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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가
2016.02.16 20:45
부럽습니다...
차입한 증빙이 있으면 다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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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오
2016.02.17 22:16
부럽습니다. ㅠㅠㅠ 맥주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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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y79
2016.02.18 09:43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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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6.02.19 16:36
장모님이 주신돈이 빌려준다는 개념이 있을까 싶네요. 주식으로 날리면 받아갈까요?? ㅎㅎ
위에 분들 말씀대로 차용증 쓰시고 이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세무 조사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싶네요. 저한테는 엄청 큰돈이지만 세무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작은 돈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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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2016.02.21 23:09
정말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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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가이
2016.02.23 19:02
낼름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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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만쉐
2016.03.06 11:11
세금은 잘 모르겠고 장모님 ...부럽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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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남보원
2016.08.04 08:48
굿굿~^^
세금은 잘모르겠으나 흑콤이 진짜 아닌거로 보이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