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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오피스탤 전세 계약 기간이 3달 지났는데 주인은 전화도 끈기고 내용증명서
보내도 반송되고 ㅠㅠㅠ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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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르샤삭
2015.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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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5
2015.12.10 10:37
감사합니다
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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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찐
2015.12.10 13:55
일단,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한다 (700원)
2) 당해 건물에 근저당 날짜와 금액, 압류일자,금액, 근저당권자 , 압류 권자를 확인한다.
3) 귀하의 임대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일자, 금액이 입력된 게약서를 확인한다.
4) 현 건물에 대한 시세를 파악한다
조사가 완료 되었으면 자료를 다시한번 올려주시던지,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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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5
2015.12.11 15:24
네 감사합니다
정성 가득한 댓글에 감동입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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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야이리와
2015.12.14 19:47
윗분말씀대로 임대차등기하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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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5
2015.12.16 00:48
네 조언 감사합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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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다호
2015.12.19 17:59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임대차인경우 건물인도+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넘어갈때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배당요구를 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선순위인 경우만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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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2016.01.12 20:26
임대차등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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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nci3
2016.01.27 10:18
내용증명이 반송되다니;;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신청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승소 하시면 경매신청하시면 되는데 임대차계약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전세금 전액 돌려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