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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약 23년 정도 전에 수도권에 30평 정도의 토지를 경매 낙찰 받아서 보유 중입니다.
워낙에 볼품 없는 땅이라 그동안 잊고 지내시다가 얼마전에 근처 볼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와있고 (너무 많이 바뀐 상태라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어머니의 토지를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신주 2개가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공장의 건물 출입문도 어머니 토지에 걸려있는 상황이구요.
자동차 공장 사장을 만났더니 "자신은 모르고 썼다"라며 저자세로 나오길래
적당한 가격(그동안의 사용료+인근 시세)에 팔면 되겠다. 잘 해결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아직 금액제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차일피일 두세달 시간을 계속 미루더니
오늘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20년정도 타인의 땅을 사용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상식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가버리네요. ㅡ_ㅡ;;
간단하게 요약하면
1. 23년 전 토지 구입.
2. 얼마전 방문하니 자동차 정비공장이 생기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
3. 사장 초반에 저자세로 나오며 슬슬 시간끌다가 태도 돌변.
타인의 토지를 20년 정도 사용하면 소유권이 바뀐다(?) 비스무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감.
빠른 시일 내 펜스를 치려고 생각중입니다. (펜스를 치면 그 정비공장 주차장의 한가운데에 해당하고 한 건물의 출입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직원 수가 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 토지 측량라인에 따라서 펜스 치는 것을 직원들이 방해할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아직 어리고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_ _)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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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5.07.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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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가
2015.07.15 23:38
법을 알지는 못 하지만 황당하시고 화 많이 나시겠네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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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2015.07.16 08:40
어설프게 네이버 지식으로 20년 운운 하는 거네요..
불법점유를 인지 한날 을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시작 하시지요..
별거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하나 띄우시고..( 내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바.. 사용을 즉시 중지 할 것, 부당이익 청구 등)
펜스 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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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갱
2015.07.16 08:41
법에 무지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를 당하면 해결하기 전에 속이 얼마나 상할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에서 미안하다하고 뒤에서 상황이 유리해진듯 하여 그 미안함을 져버린다면,
아~~~~ 정말이지 관용이고 뭐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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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야옹
2015.07.16 10:51
가장좋은방법은변호사를선임하세요비용도그리많이안들어감니다
괜히전문지식도없는사람들한테여기저기알아보면결과도않좋고시간과돈만낭비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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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2015.07.16 22:20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단점유에 해당, 취득시효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점유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임을 인지하고 점유한 것이라 사장이 바로 저자세로 나온 거 겠지요. 해결은 되시겠으나 매우 피곤하시겠어요.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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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혼다
2015.07.17 02:49
남에 땅을 점유한걸로 모잘라 20년을 쓰든 200년을 쓰든
적반하장식은 참 제가다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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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이
2015.07.17 11:12
참 황당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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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viz
2015.07.17 12:27
이런 문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절대 흥분하거나 화내시지 말고 어차피 그동안 서로 모르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 법적으로 차분히 인내심을 갖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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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아다냐
2015.07.17 23:51
잘해결되시길,,, 정말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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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영
2015.07.18 13:56
그 쪽 사장이 허풍떠는겁니다. 소송까지 가면 괜히 서로 손해라는 식으로 님을 떠보는거에요. 100%님이 승소할꺼구요 그놈한테.가서 개 털리지 않고 싶으면 빨랑 합의나 보자고 으름장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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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다호
2015.07.26 09:32
피곤하게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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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2015.07.28 18:08
댓글보니 어차피 이길건이긴 하지만
피곤하시겠네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 쪽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245조에 있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 번 찾아보면 조문이란게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쪽 공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알아보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기간도 알아봐서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수임하면 됩니다. 자동차 공장의 크기도 알아보시고.
이 쪽에서도 무단사용으로 인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빨리 하는게 좋을 겁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