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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요 몇일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타포 회원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판매 딜러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사건경위>
2015년 4월 8일
- 신형차량의 발매로 곧 구형차량 단종. 4월 중 계약해야 인디비주얼오더 가능하다하여 첫 미팅 당일 계약금 보내고 인디오더 완료.
2015년 5월
- 내장 색상 변경건으로 수차례 통화 및 메세지 연락, 오더 진행건 넘어갔는데 변경 가능한지 확인.(이 때도 오더 불가능 관련 이슈 없었음.)
2015년 6월 9일
- 인디오더 오디오옵션 추가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 차량 제작 들어갔는지 문의 하였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받음.
2015년 6월 10일
- 담당 딜러로부터 연락이 와서, 5월 말에 오더를 독일로 보냈으나, 독일 본사에서 신형 차량으로만 오더 가능하다고 답변왔다고 통보. 5월 생산 주문 분량에 한해서만 기존 구형 차량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함.
<제가 생각하는 과실내용>
마케팅 담당자가 인디오더 관련 가능여부 체크 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독일본사에 우선 주문처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음.
갑의 과실로 인해 계약사항 이행이 불가하므로, 민법 565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약금 지급.
<상대방 측 주장>
약관에 제조사 측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의 과실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당사의 과실은 없다. 주문 받은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였으므로, 딜러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의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봐야한다.
<쟁점>
1. 4월 초 계약 당시, 본사 마케팅 담당자와 수차례 확인하여 오더가 가능하다고 확인 후 계약 진행한 사실.
2. 1번 내용에 의거하여 오더를 독일로 보내지 않은 내용에 대한 과실여부
이 건에 대해서 딜러사 측에서는 그 쪽 주장에 따라 위약금(또는 해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는 중인데 민사 소액건으로 소장 접수해도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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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eugene
2015.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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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
2015.06.18 21:39
제 쪽 고문변호사와 계약서 검토 끝냈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판매자측의 과실이 확실하여 소장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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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발
2015.06.17 13:12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저도 그랬고 동호회의 여러 경우들을 보더라도 어찌된게 대부분은 소비자가 을입니다...
그냥 삭히시는게 정신 건강에 더 좋으실겁니다.
시간, 비용 들여서 소송하고 하셔봐야 잘되는 경우를 거의 못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도 포기하시더군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끝까지 진행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시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의 시간과 비용 심적고통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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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
2015.06.18 21:41
제가 돈 받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고객에게 대처하는 판매사의 고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소송준비 마쳤고,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대법원이던 어디던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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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2015.06.18 20:39
잘해결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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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캠지기
2015.07.02 21:12
아... 머리아프시겠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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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아일랜드
2015.07.05 02:02
잘 해결 되셨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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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5.08.08 21:44
수입차 수입상의 갑질, 짜증나네요. 좋은 결과 획득하시길요.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할 것같습니다. 그리고종이조가리라도 증거가 될만한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