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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음유
2015.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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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츠도시계
2015.04.05 14:33
L 현금 쓰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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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제작소
2015.04.05 14:34
200만원 정도면 (10월까지 환율이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 세금을 내는게 정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회적으로 탈세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것이라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세관에 자진 신고 하면 $600불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진 신고의 경우 세금 30% 감면 됩니다.
반면에 걸려서 세금 내야 된다면, 세금도 내야될 뿐더러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일단 걸려서 설득을 못하면 100%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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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키위스무디
2015.04.05 15:08
그 설명에 빠진 부분이있어서 보충설명합니다. 자진신고가 30% 세금감면이긴 하나 최대 15만원인 걸로 알고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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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츠도시계
2015.04.05 14:37
감사합니다 중고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살짝 애매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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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5.04.05 21:13
일단 중고도 600$이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걸리면 가산세까지...ㅎㄷ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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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5.04.05 22:19
손목에 차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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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Pan
2015.04.05 22:33
안녕하세요?
탈세에 관한 부분은 타임포럼에서 언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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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명
2015.04.07 17:04
손에 그냥 차고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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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논데
2015.04.07 19:57
이게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강용석이 썰전에서 이야기했듯이 ... 뭐 공항에 나와서 같은 버스를 타고 잡으러 가는 열혈 세관이 있는가하면...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죠.. 특히 중고를 차고 있으면 뭐.. 다만 케이스등은 뻔히 그걸로 보이기가 싶고.. 잡히면 소명하는건 개인의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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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사
2015.04.09 07:19
키치제작소님 말씀처럼 자진신고시 30프로 감면되어서 거의 시세가 200만원이면 약 25만전후 세금 나올거에요..
** 만약 제 댓글이 규정이 위반 되었으면 자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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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32179
2015.06.07 13:52
저두 몰랐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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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bob
2015.06.22 02:20
지정금액이 넘으면 자진신고하여 세금내는게 당연하구용
안그럼 몰래 가져오는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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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e05
2015.08.13 12:43
아~~ 중고 거래도 해외라면 세금 내는 지 몰랐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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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i
2015.12.06 12:37
손목에 차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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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천
2017.03.17 14:59
ㅎㅎㅎ
카드쓰시면 영수증 내고 세금 내셔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현금쓰시면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