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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요새 부쩍 시계외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히 제 지인들중엔 정확히 아는사람이 없더라구요..아무래도 사회경험많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경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어머니와 동생을 넣으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외에 소득공제에도 모두)
동생의 경우 학생이다보니 소득이 없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셔서 수입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제 건강보험(혹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넣어서 내년초 소득공제에 제 앞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태껏 아마 아버지 앞으로 저를 제외한 동생, 어머니가 들어가셨던걸로 아는데 (당시엔 어머니께선 가사만 하셔서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이번부터 제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알아보게 되었네요 흐음..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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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할러데이
2014.11.2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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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할러데이
2014.11.22 03:13
추가한다면 동생분이 대학생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수업료,교재비 등)는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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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memaker
2014.11.22 03:38
앗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소득공제는 못받더라도 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로도 어머니는 불가한가요? 소득공제가 아니면 건강보험에 올리는것도 큰 의미가 없는건지..;; -
매너리
2014.11.22 22:45
현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자로 넣는것은 별개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일 테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당연히 넘겠지요? 그렇다면 공제 대상아닙니다.
동생은 몇살인가요? 왠지 만 20세 넘었을거 같은데.. 넘으면 역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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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memaker
2014.11.23 00:38
앗 전문가시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아무래도 연간 100만원이란 기준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은 저와는 띠동갑이 넘는 늦둥이다보니 현재 고1, 17세이구요.
이런경우라면..
우선 건강보험은 동생만 제 아래로 넣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시엔 둘다 제가 가능한건가요?
이쪽 관련해선 매년 소득공제시마다 헷글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ㅜㅜ -
아도사끼
2014.11.23 22:35
위에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의료보험이든 소득공제든 동생만 해당이 될 것 같으며
동생은 고등학생이니 기본 인적공제로 넣으시고 동생에게 들어간 학비등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산출세액에서 한도내 세액공제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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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돌핀
2014.11.24 20:05
좋은정보 얻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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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bens
2014.11.28 17:40
감사합니다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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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15.02.05 18:28
와~~~ 하나 배우고 갑니다......
동생은 공제대상이 되는데 어머니는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동생분도 만 20세가 초과되면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