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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포럼에 언급되는 시계정도라면 고가인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능적인면도 중요하지만
고액을 주고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그 시계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품 선택시 고민하게 되는 이런한 브랜드가
국내에서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타임포럼의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2014 오마쥬컬렉션은 한국에서 시계 후발주자인 로저드뷔의 역작이라 할수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화점( 롯데 에비뉴엘,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잠실, 현대 본점 )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계라는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로저드뷔의 오마쥬 상표는 국내 주얼리 사업자( 귀금속, 결혼예물 )의 상표이고
이 상표는 2006년도 출원, 등록되어 국내상표권자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로저드뷔정도되는 회사가 한국 진출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됩니다.
이미 2013년 장충동 호텔에서 브랜드 설명회때 오마쥬는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로저드뷔는 백화점에서 올해(2014년) 오마쥬 컬렉션의 판매를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국내 상표권자에게는 2014년 10월 상표심판소송을 걸어
상표를 빼았으려 하고있습니다. ( 아직 재판이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판청구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국내 오마쥬 상표사용은 로저드뷔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저드뷔의 오마쥬컬렉션의 국내 판매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과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외국 거대회사가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의도이며,
매출의 많고 적음으로 상표법의 권리가 무시된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표권리는 국내 어디서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저드뷔의 오마쥬컬렉션을 구매하신 회원님들이나 구매를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로저드뷔 매장에 문의해보시고 오마쥬컬렉션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상표법 위반으로인한 제품 환불건을 문의했지만,
백화점측에서는 명품회사가 국내 상표법을 위반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서
로저드뷔본사와 사실관계 확인할것이고 백화점 상품팀과 문의후 대책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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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가
2014.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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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땅
2014.11.13 16:38
보통은 기업들은 상품개발과 브랜드 런칭단계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자하는 사용권자가있는지 확인후 있으면 양도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심판청구를 하는데요.
이번처럼 사용자가 국내에 있음에도 판매를 먼저 하는것과 동시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저희쪽 변리사분은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로저드뷔가 전문 법상식이 없는 국내개인사업자에게서 그냥 상표를 빼았겠다는 의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청구를 했다는것 차체가 로저드뷔가 상표권사용에 위법성이 있다는것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1월 초에 메일로 상표권 사용의 부당성을 알렸고, 내용증명도 보낸상태이지만, 아직 로저드뷔 본사나, 로저드뷔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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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Toc
2014.11.13 16:34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오마주 (Hommage)
라는 단어가 상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더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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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MAN
2014.11.13 23:35
모르시나본데..
로저드뷔의 오마주..
1995년 론칭됐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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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땅
2014.11.14 15: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로저드뷔의 1995년 론칭당시 국제 상표권의 등록여부는 잘 모르고 확인 안되어 자세한 말씀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로저드뷔의 오마쥬는 2013년12월에 국제등록출원 중에 국내 특허청에게 2014년 8월에 국내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국내상표권자에게 심판청구를 해서 상표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심판청구를 일반 자영업자가 응대하려면 변호사선임(300만원), 승소시(3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못이 없고, 정당한 권리가 있어 재판에 이기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600만원+시간이 들기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상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외국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상표권을 빼앗는다는 표현을 사용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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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
2014.11.14 08:26
너무 흔한 단어라서,
저는 구매시 고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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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
2014.11.14 11:22
??? 라인 하나하나의 이름이 겹쳐서도 안되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Classic 라인이 시계브랜드에 여러개일텐데 그것도 겹쳐선 안되는거에요?.. 아예 브랜드 이름이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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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MAN
2014.11.14 21:26
이런 사안 자체가 너무 흥미롭네요.
그런데 HOMMAGE 라는 단어로 직접 운영하신다던 업체를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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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스찬
2014.11.15 00:26
국내 상표권자가 오마쥬 라는 명칭으로 뭔가 실질적인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로저 드뷔가 상표권 등록하기 이전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
다크57
2014.11.15 03:20
오마쥬라는 뜻이 뭐에요? -
다크57
2014.11.15 03:27
ㅋㅋ 인터넷 챃아봤습니다
'경의를 표함'같은 여러가지단어가 있군요
마치 CLASSIC 단어같이
근데 오마주가 외국단어라는것
그럼 클래식은 상표법 우리나라 안에서 누가 가지고
있죠? -
군용돌핀
2014.11.15 18:20
아 그런뜻이었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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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4.11.16 00:48
잘 알고 갑니다..몰랐던 내용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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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2
2014.11.18 23:27
흠.. 단어하나가 이리도 문제가 될줄이야^^
흠 대략난감하군요.
마치 몇년전 아이패드 관련하여 중국에서 소송한 것과 같은 내용이군요.
물론 로져드뷔 본사에서 법률자문 없이 마무가내로 하진 않을텐데 난감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