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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이 붙었는데 불리하다싶으니
저한테 부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마구 내뱉더라구요.
아는건 닉네임 뿐인데..
제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부모욕하고 심한욕을 했어요 (저는 욕안함)
제가 고소한다니까 탈퇴하면 그만이라면서 고소안된다고 더 욕을 하더라구요..;;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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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
2014.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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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종료
2014.10.21 15:20
아아피 주소만 알면 됩니다.
dp 가 어차피 남기 떄문에요..
메신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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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돈스
2014.10.21 15:34
인터넷방송 채팅 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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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진화형인간
2014.10.21 15:28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고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시 채팅창에 골돈스님 외에 골돈스님을 아는 다른 사람(지인)이 그 광경을 목격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없다면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 불가능합니다. IP추적이라든가 뭐 그사람이 탈퇴했을 경우같은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이버경찰청에서 알아서 다 IP추적해서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탈퇴해도 자료가 다 남기때문에 잡히는건 시간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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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돈스
2014.10.21 15:33
당시 채팅창에 저를 아는 다른사람이라곤 카톡, 폰번호, 아이디 정도만 아는 넷상 지인? 뿐이구요.. 그런데 그걸 어떤방법으로 증명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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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진화형인간
2014.10.21 15:53
음.. 넷상 지인도 아마 가능할것 같은데 증명방법은 뭐 폰번호 안다고 하셨으니 경찰관이 직접 그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돈스님이 채팅창에서 다른사람에게 부모욕 듣는것을 보았느냐 이런거 확인하겠죠? 그리고 고소하고 싶으시면 채팅창에 상대방이 욕한부분 캡쳐하고 출력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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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remo
2014.10.21 17:15
가능합니다 캡쳐해놓으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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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91m11
2014.10.21 17:43
님의 신상이 드러나 있지 않고 닉네임으로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님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모욕장면을 보고 있었다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넷상 지인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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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아달아
2014.10.21 17:53
그냥 화면 캡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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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필드의 봄
2014.10.21 18:48
캡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ㅋㅋ -
아이별이
2014.10.21 20:19
닉네임으로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실명이 거론되어야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추가로 어디어디사는 아무개야 라고 해야 한다고 들은듯 하나 일단 실명 거론이 없었다면 힘들지 싶네요..(탈퇴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자료가 서버에 남아있으므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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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4.10.22 01:10
이건 정말로 매너 없으신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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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s4U
2014.10.22 14:56
아 정말 익명을 악용한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정말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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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4.10.22 15:44
고소하셔서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이런분들은 혼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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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치즈
2014.10.22 16:12
무섭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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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2014.10.23 09:13
참 찌질한 사람이군요. ㅇㅇ -
호야7953
2014.11.02 12:43
세상참...
누군지 알 수 없는 닉네임을 욕했다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본인을 추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