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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부부 아파트입니다. 건축된지 4,5년 된 것 같은데요.
tv 선반쪽 벽면의 타일 50cm 타일 4장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사진보시면 나머지 붙어있는 타일에 틈 엄청 벌어진거 보입니다.
소보원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 위원회에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란이 정말 많고 까다롭더군요. 전화해봐도 우선 신청서 써서 보내라하고...
주변에 건축쪽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저 벽면에 mdf로 된 곳에 본드칠해서 타일 붙인건데
mdf에 저렇게 타일 붙인 거 자체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부부가 좀 착해서 관리소에서 벽면은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안되요 하니까 네네 하고 그런줄 알고만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좀 문의좀 드리는 것인데요.
tv선반 파손, tv및 플스 등등 떨어지면서 좀 깨졌네요.
여동생이 임신중인데 정말 사람 안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관리소가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쌩하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 벽은 원래 아파트 그대로랍니다. 정황상으로는 분명 하자 투성이인데 하자 분쟁법이 개같아서 정말 복잡하네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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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하트
2014.08.25 17:22
MDF에 타일을 붙였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질않네여 MDF가 신축성(?)늘고줄고가 있어서 떨어질거란걸 알았을텐데.. -
라페엘
2014.08.25 17:34
거실 아트월 폴리싱 타일은 MDF 보드에 본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거실은 아파트 원래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고요 -
프리
2014.08.25 19:39
대형건설사면 이웃분 상태 확인 하셔서 CS팀으로 하자 접수 하세요. 관리실 하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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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2014.08.25 21:43
관련된 분야에 있지만..
'공사 참~ 편하게 했네요.'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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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hin
2014.08.26 01:22
타일을 저렇게 모르타르(혹은 타일용본드)와 함께 붙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나무라는게 접착력이 떨어지고, 습기에 약하기때문에 타일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옆부분쪽은 아래쪽타일이 위타일을 받치고 있지만 떨어진타일은 허공에 한쪽면만 매달린 형태였을 겁니다.
저런부분에는 L자형 몰딩형 앵글을 대주어야 저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자가 예상되는 시공을 했으니 클레임을 거시려면, 시공불량이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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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4.08.26 02:42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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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가
2014.08.26 10:22
정말 놀라셨겠네요.
저도 집을 지어서 6년째 살고 있는데, 집은 항상 이상유무를 체크하셔야합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덜하겠지만요.
저건 시공불량이라고 봐야하지만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어찌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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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이
2014.08.26 10:24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만, 임산부가 많이 놀라셨겠어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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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n
2014.08.26 11:21
사진상으론 참 어이가 없고요. MDF는 풀에 톱밥가루를 개어만든 톱밥빈대떡입니다. 건조상태를 유지하면 덜한데 습기가 쌓이면 종이나 마찬가집니다.
대형타일은 무게가 상당한데 밑에서부터 쌓아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저렇게 허공에 매달리는 식으로 시공하면 안됩니다. 남아있는 타일도 떼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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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트
2014.08.26 12:10
부실시공 정도가 아니고 설계를 어떻게 한건지... 건축사가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선 저렇게 안할텐데요;;; 사진 찍으셔서 반상회때라던지 돌리시고 동네분들 조심하게 하시고 의견 모으셔서 단체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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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드
2014.08.26 17:57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보시면 아파트 마감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보통 1년~2년입니다. 준공된지 4~5년 됬다면 하자보수 받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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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2014.08.27 09:42
시공 자체가 잘못이라면 하자 보수 기한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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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zy
2014.08.27 09:33
이게무슨일이래요 ㅜㅜ 속터지시겠네요
이거를 근데 어느팀에게 책임을 물릴수있을까요
힘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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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ong
2014.08.27 09:52
건설사 CS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자보수가 아닌거 같고요,
파손부분 보상까지 요청하셔야 합니다.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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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왕
2014.08.28 01:39
아트월.. 예전부터 별루 였는데...
손바닥만한 데코타일도 아니고..
저런 ... 큰... 타일이면, 타일무게가 ....참..
타일쟁이들 척 보면 알텐데... 그냥 저렇게 한 이유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좀 짜증은 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