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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정당한 유통과정" 이란? 시계관련
안녕하세요? 오메라-롤렉스포럼에서 서식하는 미터입니다 ^^;
논란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충분히 토론하기에 흥미로운 주제 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정당한 유통과정이란 무엇일까요?
시계 메이커에서 봤을때는 1차판매, 즉 매장에서 손님에게 파는 과정을 정당한 유통과정이라고 생각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만 이윤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시계 수리비 이외에 메이커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2차 이후의 판매인 중고는 어떨까요?
이것은 정당한 유통과정일까요? 아닐까요?
2차판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2차판매로 얻는 시계메이커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중고가가 높으면 앞으로 신품의 가치도 그만큼 높게 유지될 수 있어서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고가 돌아다니니까, 신품이 안팔린다고 정당하지 않은 유통과정으로 규정해야 할까요?
많은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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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코마
2010.03.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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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0.03.18 10:38
2차 판매로 시계 메이커가 얻는 이익은, 제 생각으로는, 판매의 유연성입니다.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1차 구매자가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고나서, 효용이 없어지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등의 이유로 물건을 처분하고 구매액의 일정부분을 되찾고자 할 때, 현금화가 쉽게 된다는 점이고, 그러한 사실은, 초기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롤렉스를 사고 싶은데, 중고시장이 전혀 없다면? 한번 구매하고 착용한 뒤로는 그걸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 아마 고가품의 구매가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계 메이커로써는 2차판매 및 중고시장 활성화가 되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더불어 중고가가 높게 유지되는 것 역시 시계 메이커로써는 환영할 일입니다. -
새신랑
2010.03.18 10:59
로렉스의 영업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죠.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고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본사에서 중고를 구매한다는 얘기도 있구요.
중고 시장의 활성화는 회사 입장에서 분명 이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리스의 원데이몰 가격 정책은 정말... T^T -
왕대박맨
2010.03.18 14:23
시계도 상설에서 철지난 디자인의 시계는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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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또리
2010.03.18 19:07
정당한 유통의 제품이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AS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고 봐야겠지요. 중고로 구입한 것이라 거절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니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
아라미스
2010.03.19 13:59
법적인 정의로 말씀드린다면 업계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제가 모를수도 있으니까)의 '모든 중고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며 유통과정' 입니다.
중고거래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다 vs 신품이 안 팔린다의 논란은 업계마다 다른것이고, 이것은 상업적인 논리이지 정당함의 여부는 아닙니다.
중고 거래를 금지시키는 국가가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법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중고거래는 정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고 거래의 직격탄을 맞은게 일본 콘솔 게임 업계인데 소니(SCE)가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결국 졌죠.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약관을 봐도 모든 전자코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라던가.. 때로는 유저에게 영구임대라던가의 표기를 하는 것도 중고 거래(소위 말하는 아이템 현매)를 막기 위한 꽁수입니다.
여하튼, 중고로 거래를 하건 말건 그 업계가 어찌 되었건 말건 상관없이 중고 거래 자체는 정당합니다, AS가 무상이냐 유상이냐와는 또 별개이지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시계 업체도 중고이건 뭐건 정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AS(유상이라도)를 해줍니다. 아마 안해준다고 버티면 영업 방침이전에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흰둥
2010.03.22 16:54
가품을 제외한 거래는 모두 정당한 거래 아닐까요? ^^ -
져스티스
2010.03.30 19:11
정식 스탬핑한 것이 정식유통아닐까요. -
끝판부대장
2010.03.31 00:08
가품근절합시당~!! -
레전드스피어
2010.04.07 09:30
아라미스님 글에 한표 -
awesome2nite
2010.04.23 03:11
저도 아라미스님말에 동의^^ -
감시감시
2010.06.10 18:31
저도 아라미스님 글에 동의~ -
버미님
2010.07.04 12:40
정품의 중고거래 역시 정당한 유통으로 봄이 맞는거겠지요.. -
주연아빠
2010.07.08 13:55
제 생각도 가품은 절대로 안될듯 합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파는건 범법행위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존신사
2010.07.15 19:57
정식 스탬핑이 정식 유통이 맞습니다~
리세일에 대한 값어치도 있구요~ -
태그맨
2010.07.17 18:25
중고시계거래는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무의미한듯 보입니다. -
피죤
2010.07.22 00:57
가품은 싫어요~ -
피죤
2010.07.22 00:57
가품은 싫어요~ -
motmot
2010.08.09 09:42
자동차랑 비교한다면
미국에서 겪는 현대차처럼
중고가격대가 형성되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짧나...^^ -
skb2377
2010.11.10 18:39
가품은 솔직히 아에 없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품의 가치가 더더욱 빛날테니까요.. 근데 현실은 불가능할것같군요..ㅜㅜ -
울트라닛뽄
2010.12.18 14:51
가품은 없어져야합니다 -
울트라닛뽄
2010.12.18 14:51
가품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시계를 우습게아는사람들이죠 -
아카샤넬
2011.01.28 00:23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법대로,,,), 일단 2차 개인거래는 계약서등 택스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가품은 불법이지요^^ -
아카샤넬
2011.01.28 00:25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법대로,,,), 일단 2차 개인거래는 계약서등 택스등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가품은 불법이지요^^
여기에서 헤깔리게 되는것은 국내의 몇 브랜드와 같이, 국내의 공식 디스트리뷰터는 XX 업체인데, 메이커의 공식 해외업체인 XX 의 스탬핑을 가지고 있는것은, 메이커로 보았을때 정당한 유통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식 디스트리뷰터 XX 업체의 입장으로는 병행수입품으로 정당한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보지 않을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메이커와 디스트리뷰터의 계약관계에 따라(명확한 조항이 있겠죠) 극명히 나뉠수 있는 부분임으로, 일반화하여 결론내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