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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회사 인사총무팀 과장의 직권남용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저는 미혼이라 콘도비 지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모텔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직원들도 다 모텔이용하고 결재올리고 비용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을 이용후 결재를 올렸는데..
영수증에 찍힌 체크인시간(새벽3시) 때문에 비용지급이안되고, 또한 가까운도시에 묵었기때문에 비용지급을 할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모텔 들어가기 전에 머했냐고 말하라더군요 무슨 사생활캐네는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해달랍니다.
그냥 놀았다고 하니까 여가활동이 아니라 안된다네요
여가활동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행위라고 사전에되있는데..
너무황당하고 열받는상황입니다.
다른직원한테 물어봐도 그냥 안줄려고 발악하는거같다고하네요
이 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담당자는 결재했는데 윗선이 과장이 결재를 안해주네요..
노동부나 청와대 신문고에 신고하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__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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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lle
2014.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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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4.07.04 14:46
저도 윗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만둘 생각이 아니시라면, 노동부같은데는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등이 더 무서운 법이거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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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군
2014.07.04 14:49
상황이 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복지포인트 사용기준이 숙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것. 이라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가 활동 (보통 여가로의 여행등에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자처럼 뭉뚱그려져 있다면 인사 측의 주장이 짜증나긴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지요..
다른 사람 다 해주고 나는 왜 안해주냐? 라는 논리 뿐입니다.
인사측에서 그 사전에 술먹고 모텔비 청구한 사람들이 잘못 된 것이니 기존에 혜택받은 모든 건들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 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회사 생활 중 더욱 곤란 해 질 수도 있구요..
윗 분 말씀 대로 하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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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WATCH
2014.07.04 16:00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사용기준은 :
근로자의 본인 및 가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를 위한 국내외 숙박비를 지원함, 1회 30만원 한도원칙
-1회기준 : 여행기간
가족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이렇게 되있습니다.
즉 모텔도 이용가능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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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모
2014.07.04 15:39
법규나 규칙에 근거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따질수록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게 보통이죠...
환장군님의 댓글처럼 어떤 경우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텔의 경우라면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총무팀 과장에게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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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WATCH
2014.07.04 16:02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사용기준은 :
근로자의 본인 및 가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를 위한 국내외 숙박비를 지원함, 1회 30만원 한도원칙
-1회기준 : 여행기간
가족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이렇게 되있습니다.
즉 모텔도 이용가능한거지요...허용범위를 둔다는게 애매한거같아요 체크인하는데 정해진시간? 아님 지역제한등...너무 불합리한거같습니다.
이따 보고얘기하자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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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1439
2014.07.04 17:34
논리적으로 메일써서 답변바란다고 수신자에 과장 넣고 참조에 회원님 팀장이랑 총무팀장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
Calafate
2014.07.04 20:39
노조에 얘기하면 되지 않을런지요. -
Bzbz
2014.07.05 04:17
꼭 저런 사람들 있단...
저러다 퇴출당해 봐야 정신 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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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후니훈
2014.07.05 12:20
우선은 강경대응은 좋지못한결과로 귀결 될것 같습니다. 우선 결제권자들의 특권의식(?)이 문제인데 본인이 똑같은 꼴을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 반성없습니다. 우선 다시한번 침착하게 요청해보시고 안된다고하면 규정 상에는 이래이래 한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세요. 모텔비보다는 담당자 하는 짓이 싫으신 것 같은데 돈 몇만원에 직장 생활이 꼬이고 스트레스도 더욱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개구리왕
2014.07.05 14:30
숙박시설에 모텔이 포함된다고
모든 활동에서의 모텔이 된다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기준에 맞춘다면 모텔이든 여인숙이든 다 될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 이라면 말지요.
과장의 직권남용? 일수도 있지만, 이라기 보다는... 잣대가 좀 다르거나, 보다 깐깐해진거죠.여가활동의 사전적의미를 따진다면, 이것도 포함해야 겠죠. 건전한, 가족 뭐... 이런거
아니면 구지 그 과장이 그런 원칙을 들이덴, 이유가 .....
이글에는 없는... 그 전의 뭔가?
좀 다른 원인이라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 여행 휴양등에 제공하는 것인데...
속초나 제주나 뭐 기타 등등 콘도 인근, 기타 여행지, 휴가지 지역의 숙박시설사용에 관한 것인데
그걸 좀 편법적으로 써먹던 그전의 직원들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 애인과 휴가나 연휴때 여행 뭐 이런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타등등
크럽부킹원나잇, 그냥 술먹고 모텔숙박것과는..이번엔 그런건수는 좀 제한 해야 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런건지
노동부 청와대 언급하신게...
평소의 좀...음.... 좀.... 스탈은 아니시겠죠?
암튼, 이번에 그 과장한테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나도 이용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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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르뚜기이
2014.07.05 16:10
스탭부서랑 등 돌려서 좋아진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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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돌이
2014.07.17 20:34
상사를 짜를수도없고~휴...
노동부나 청와대 신문고는 너무 멀리 가신거 같구요.
괜히 윗사람 상대로 큰소리 쳐봤자 내일 그만둘거 아니면 회사생활만 고달파집니다 =_=;;;;
인사총무팀 과장하고 친한 직송상사를 좀 구슬려서 결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