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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일단 사건은 헬스장 탈의실 락커룸에서 시계를 도난 당하엿습니다.옷과 시계를 벗어두고 잠구고 나왔는데요.헬스 하고나서 보니
열려져 있길래 자세히 보니 경첩의 한쪽 나사가 풀려잇어서 잠궈도 조금만 힘을 주면 바로 열리게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제 잘못입니다..잡아 당겨 봤으면 되는것인데 ..카운터에 맞기지 않은것도 있구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 문제는 같은수법으로 3일사이 제가 2차 피해자라는 것입니다...1일경 같은 락커룸 같은 번호(<=이게 중요합니다)에서 같은 수법으로 지갑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신분이 1명 계십니다..3일뒤에 같은 수법으로 당했는데요..
문제는 헬스장입장에서는 분명 못쓰게 열쇠를 빼놨다는 겁니다..저는 열쇠가 꼽아져있엇고 평소대로 사용을 한 것이구요.
헬스장에서는 왜 열쇠가 거기 다시가잇는지 모르겟다<= 저한테 묻습니다 ....헐..
일단 경찰에 신고햇는데요..못잡을게 뻔합니다..cctv자료도없고 하니깐요..
제가 열받은것은 왜 1차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첩을 제대로 고정안해두고 열쇠도 안빼놓고 햇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조치 했어도 제가 2차피해를 보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사건 발생후에 사후 관리를 안했다는것은 헬스장 관리자에게도 책임이있는거 아닌가요?
헬스장입장에서는 개인의 귀중품 잃어버리는 것은 관리자가 책임없다 가 맞답니다..여기까지는 좋은데요..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1차피해가 있고나서 사용금지 공고 문이나 사물함을 빼놓는다 하던지 의 어떠한 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냐는 것입니다.
이거 관리자의 책임도 법적으로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네여..
2차피해든 3차피해든 무조건 관리자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있답니다..같은 수법 같은 락커룸에서 당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좀 어려서 이런 법적 지식하고 조치쪽으로는 많이 밀려서 ㅠㅠ
이런것은 민사로 소송을 해야한가요? 소송도 보통 소송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에 .. 관리자가 책임이있다는것을 법적으로 설득시키고 싶은데요..소송을 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으로 잘못이있는지를 이해시켜야 하는지 잘모르겟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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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2010.07.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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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0.07.10 00:00
변호사가 없어도 그 정도 액수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액수 수임하는 변호사는...... 절도가 같은 락커룸에서 2번이면 아마도 헬스 클럽쪽에도 문제가 있을겁니다. 다만 문제는귀중품을 맡기라고 명시적으로 주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본인의 과실 역시도 인정이 되기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과실상계처리가 될 것입니다.(이 부분이 얼마이냐는 헬스클럽의 관리정도와 글쓰신분의 책임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해 드릴수는 없습니다.)책임은 아마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 서류는 혼자서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아마 혼자서는 힘들겁니다. 아는 사람있으면 써달라고 하십니다, 헬스클럽이 1차 피해든 2차 피해든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안됩니다. 말할때 분명히 하세요. 잘못하면 본인이 100%과실을 인정했다는 식이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요. -
raul81
2010.07.10 00:03
아그리고 소장을 변호사가 써주면 그 변호사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변호사들 못살게 구는 세상이라서요. -
시계맘이야
2010.07.10 00:06
알아요..헬스장도 잘못이잇으니 소송을 걸라는건데..법적으로 효력이있냐 그거에요...요점이 법적으로 헬스장사람이 잘못이잇는지 알고 싶은겁니다..아마도 그럴거라는 답변은 수없이 받았네요 ㅜㅜ...법적 효력으로 말슴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샐러드
2010.07.10 01:54
세금은.... 그걸 변호사들은 다 청구해버리죠...
선임료가 1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1100만원 청구하더군요.. -
raul81
2010.07.10 03:22
제가 쓰지 않았나요? 헬스장측에 소송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된다니까요. 법적 효력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친구들이 뭐하나 써달라고 할떄 친구한테 그 돈 내라고하면 인연끊기고, 시험붙고 치사해졌다는 소리 들어서요. 친구들것 그냥 써주면 그 세금은 변호사하는 본인이 낸답니다.물론 친구들이 알아서 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주는 친구를 못봤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뭐 부탁할 떄 소정의 비용을 주면 말은 안해도 좋아할겁니다. -
silky6
2010.07.10 03:38
요점만 말씀드리면 헬스장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것 같고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보상은 어렵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그 '일부'가 얼마냐를 놓고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할 듯 싶습니다. -
시계맘이야
2010.07.10 11:00
음 그렇군요..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물으면 되겟네요...책임을 물을 경우 상대방과 저의 책임이 x:x로 나눠질텐데 그기준은 그냥 판사가 정하는건가요? -
라이징선
2010.07.10 19:11
시계의 시가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확률이높아보입니다....설사 어느정도 헬스장 관리자에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과실상계로 인해 큰 보상은 받기 힘드실듯 합니다.... 좋은 인생경험이라 생각하심이 맘 편하실듯 하네요..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할 뿐더러, 변호사 선임비용, 시간비용 등등 장난아닙니다
그분게 쪽지 보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