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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 몇분이 계시는데 기본금이 작아서
이런 제도를 알아봐 드릴려고 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전부다 충족되야지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분 모두 소득이 낮으시고 한분은 본인 명의로 집이 있으시고 국세청에서 공지한 금액보다는 높구요
또 다른분은 배우자가 없으시고 본인명의로 된 아파트 있으시고
전체 조건으로 따지면 세분다 전체 조건에 충족 되진 않는데 수입은 전부 낮으시거든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 답글좀 부탁드려요
1. 한 가정의 수입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근로 소득이어야 하고 총 합이 1700이하여야 합니다.
2. 총 재산은 1억이하여야 하고
3.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4. 무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충 제가 신청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자세한 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